의·약사처벌, 쌍벌제이후만 엄단해야
- 데일리팜
- 2011-12-27 12:2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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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수사가 활발해지는 만큼 처벌 대상자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 처벌 대상자는 크게 리베이트 쌍벌제(2010년 11월 시행) 이전과 이후로 나뉘는데 쌍벌제 이후 적발자는 예외없이 현행법대로 공여자와 수여자 모두 기소 처분되고 있다.
반면 쌍벌제 이전 연루자를 어떻게 처분할 것인지는 애매한 영역에 남아있다.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은 23일 올해 7월부터 12월까지 진행한 2차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쌍벌제 시행 이전 리베이트 수수 의료인은 기소하지 않기로 했다. 반면 리베이트 수수 사실이 확인된 의사 1644명 약사 393명에 대한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의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제 판단은 복지부의 몫이됐다.
의약계 13개 단체는 지난 21일 오전 대한병원협회 주도로 추진된 리베이트 자정선언에서 리베이트 근절을 약속했다. 그러면서 "이전 과오는 그냥 지나가 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의 주장은 불법을 눈감아 달라는 것으로 들려 반발심을 살법하다. 그러나 적발된 리베이트 행태가 과거 불합리한 관행의 산물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해되는 측면도 전혀 없지는 않다.
리베이트 쌍벌제와 자정선언이 갖는 의미는 미래투명한 거래를 담보하기 위한 장치들이라고 할 수 있다. 쌍벌제 이전 과거를 소급해 문제삼고, 언론을 통해 국민 전반에게 제약산업과 보건의료계의 신뢰는 떨어트리는 것은 앞날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 무엇이 어떻게 잘못인지 모르던 시절의 모든 문제를 끄집어 내 상처를 입히는 것보다 쌍벌제 이후 문제를 엄단함으로써 법 기강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
운전자들이 운행을 하면서 소위 '백 미러(리어미러)'를 통해 자주 후방을 살펴보는 것은 안전하게 운전해 앞으로 나가려는데 목적이 있지, 후방 그 자체를 살피는데 있지는 않을 것이다. 복지부는 질서있는 미래를 위해 대승적 판단을 하고, 쌍벌제 이후 불법을 차단하고 적발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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