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6-07-17 17:11:10 기준
  • 동물용의약품
  • 정책
  • 조제료
  • 치매예방
  • 건일
  • 한약사
  • 동화약품
  • 복합제
  • CSO
  • 옵티마
겔포스 M
번역
  • 한국어
  • English
  • 日本語
  • 中文

"약대별 평가 결과로 약사면허시험 자격 차별화 필요"

  • 김지은
  • 2011-12-28 15:37:47
  • 요약
  • 삼육대 약대 정재훈 교수, 약대평가인증제 심포지엄에서 밝혀

약학교육평가인증원(이하 약평원)에서 진행될 약대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대학별 약사면허시험 자격을 차별적으로 부여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와 주목된다.

28일 한국약학교육협의회(회장 김대경) 주최로 진행된 '약학교육 선진화를 위한 평가인증제 운영방안' 심포지엄에서 삼육대 약대 정재훈 교수는 약학교육평가인증의 향후 활용도와 관련 이 같이 밝혔다.

정 교수는 향후 약평원에서 진행하게 될 약대 평가 결과가 1차적으로는 고등교육법 11조에 근거, 정부지원 행·재정 사업 지원 차별화와 대학별 입학 정원 조정을 위한 자료로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나아가 중·장기적 차원에서는 대학별 평가 결과에 따라 약사면허시험 자격부여의 근거 자료로도 활용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 교수는 "현재 국회에서 미인증 의대 출신에 대해 국시를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된 상태며 약대에 대해서도 이를 적용할 움직임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약대평가인증 결과가 합목적성을 갖추려면 장기적으로 약사국시 제한에 활용될 수 있는 방안으로 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정 교수는 약학대학평가인증의 6개 평가영역에 대해서도 밝혔다. 세부 영역은 ▲교육이념 및 교육목표, 교육운영 체계 ▲교육과정 ▲학생 수 ▲교수 ▲시설 및 설비 ▲졸업 후 교육이다.

이에 대한 세부 평가 항목으로는 전임교원·교수 확보율, 교과과정과 실습여건, 직접교육비와 장학금 비율, 연구기자재 확보율, 실습비 등이 있다.

정 교수는 "해당 항목들의 질적 평가 결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우수사례에 대해서는 대학별로 권장하고 이들 항목 중 1개이상 불충족, 또는 2개이상 미흡인 대학에 대해서는 불인증하는 방향으로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에 더해 정 교수는 대학별 평가인증 기간과 주기를 5년을 기준으로 제시했으며 약평원에서는 지속적으로 대학별 인증기준 유지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0/500
등록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약국e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