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증원 정지 기로…정부 "2천명, 사회적 논의 결과"
- 이정환
- 2024-05-13 09:45:2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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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집행정지 판결 앞두고 복지부, 증원 과정 타당성 강조
- "보정심 참석자 23명 모두 증원 찬성…심의 거쳐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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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정부가 의대증원 규모를 선제적으로 제시한 뒤 의료계의 증원 규모 제출을 누차 요구했지만, 대한의사협회는 의사 수가 부족하지 않다는 말만 반복했다고 지적하며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이라고 꼬집었다.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2000명 증원을 최초 언급한 뒤 심의를 거쳐 결정했던 2월 6일에도 위원장을 포함한 참석자 25명 중 23명이 참석해 19명은 2000명 증원에 찬성하고 의사인 위원 3명을 포함한 4명이 반대했지만 증원 자체에는 찬성했다고도 밝혔다.
12일 밤 복지부는 보도설명자료를 배포하고 "2000명 증원은 미래 수급추계 등 객관적 근거에 기반하고 폭넓은 사회적 논의를 거쳐 결정했다"고 피력했다.
복지부가 서울고등법원 재판부에 제출한 의대증원 제출자료를 놓고 일각에서 정부측 2000명 증원 근거가 사실상 없다는 비판이 제기된데 따른 후속 대응이다.
복지부는 의대증원은 의료계와 다양행 이해관계 단체와 충분히 협의했으며, 2000명 증원 규모는 숫자만 단독으로 나오는게 아니라고 설명했다.
증원의 가장 기초가 되는 기준은 2035년 의사가 1만명 부족하다는 수급 전망으로, 3명의 추계 전문가가 각기 독립적으로 실시한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전망한 결과라고도 거듭 강조했다.
특히 복지부는 의사 수 추계 결과에 대해 의협과 양자협의체인 의료현안협의체에서 4차례 회의를 가진 뒤 별도 수급추계 전문가 공개포럼에서 논의도 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의협은 의사 수가 부족하지 않다는 주장만 반복해 정부가 납득할 수 없었다고도 했다.
복지부는 "의대증원 발표 전인 1월 15일, 의협 등에 적정 의대증원 규모를 요청했지만 의협은 이를 외면했다"며 "정부는 의대증원 확정에 앞서 2월 1일 의료개혁 4대 과제 발표시 2035년 1만5000명 의사가 부족하다고 밝힌바, 의료계도 증원 규모를 예측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피력했다.
복지부는 "보정심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에서도 의사 부족 추계결과를 논의했고,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위원들의 의견 제시 등 구체적 논의가 있었다"며 "이런 논의를 거쳐 2000명 증원을 결정했고, 2월 6일 보건심 심의로 확정했다"고 했다.
이어 "보정심 심의에서 23명이 참석했고 이 중 19명은 2000명 증원에 찬성했고, 의사 3명을 포함한 총 4명이 반대했지만 이 역시 규모에 대한 이견으로 증원 자체에는 찬성 의견이었다"며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한 끝에 최종적으로 안건 의결에 이견이 없어 의결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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