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손상 원인 가습기살균제 오늘부터 외품전환
- 최은택
- 2011-12-30 11:3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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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변경고시 공포...안유심사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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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제조업자는 식약청장에게 의약외품 제조업 신고를 하고, 품목허가 신청시 안전성과 유효성 자료 등을 첨부해 심사를 받아야 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의약외품 범위 지정 고시 개정내용을 30일 공포했다.
신설된 고시문구는 '미생물 번식과 물때 발생 예방목적으로 가습기 내의 물에 첨가해 사용하는 제제'로 명시됐다.
복지부는 "의약외품 전환으로 안전한 가습기살균제가 유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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