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실거래가 조사 최초기준일 '2014년 1월' 변경
- 최은택
- 2011-12-30 11:3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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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시장형실거래가 유예따라 고시변경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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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시장형실거래가제도가 1년간 유예됨에 따라 약제 실거래가 조사기준일을 이 같이 조정하는 고시개정안을 30일 행정예고했다.
정부는 당초 올해 9월30일을 최초 기준일로 삼아 실거래가를 조사한 뒤 내년 7월 첫 약가인하를 시행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약가 일괄인하 정책에 따라 사후관리 효과가 한시적으로 상쇄되는 점을 감안해 시장형실거래가제를 1년간 유예하고 실거래가 조사기간도 2014년 1월31일로 변경했다.
따라서 약제 실거래가 조사에 따른 첫 약가인하는 2014년 하반기 또는 2015년 1월로 늦춰지게 됐다.
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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