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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제수가 조정…반값약가제…도매 창고면적 부활

  • 최은택
  • 2011-12-31 06:45:00
  • 1월과 4월에 제도변화 집중…저가구매인센티브 중단

[해설] 2012년 새해 달라지는 보건의약 제도

2012년 임진년 새해에도 보건의료분야 각종 제도들이 달라진다. 이른바 '반값약가제'가 도입되고 약국 의약품 관리료는 방문당 보상체계로 변경된다.

또 시장형실거래가제는 시행 1년 4개월만에 1년간 작동이 중단되고, 도매상 창고면적이 다시 부활된다. 기등재의약품은 대대적인 약가인하가 예고돼 있다. 의약단체에 회원 징계요구권도 신설된다.

약국개설자에게는 도매상 설립이 제한되고 경영진이 2촌 이내의 혈족관계에 있는 도매상과 요양기관의 의약품거래도 제한된다. 의료사고분쟁조정원과 의약품안전관리원의 출범은 국내 의료제도와 의약품 안전관리를 한단계 도약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1월=이른바 '반값약가제'가 시행된다. 특허만료된 오리지널은 최초 1년간 70%, 그 이후에는 53.55%로 약값이 조정된다. 제네릭은 이와 연동해 59.5%, 53.55%로 약가가 산정된다.

의약품관리료는 방문당 490원으로 보상체계가 변경된다. 이에 맞춰 조제료 구간별 상대가치점수를 개편해 투약일수에 따라 수가가 조정된다.

외래처방 약값을 절감한 의원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했던 외래처방 인센티브제는 병원급으로 확대 시행된다.

한미 FTA가 시행되면 의약품 허가에 특허를 연계하는 허가-특허연계제도도 작동하게 된다.

이 밖에 진료비 영수증 서식이 상세기재 방식으로 바뀌고 민간의료기관에서 필수예방접종 대상 백신을 맞으면 본인부담금 1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또 공유일 검진을 활성화하기 위해 진료비와 행정비용에 대한 30% 가산제가 시행된다.

◆2월=시장형실거래가제가 2013년 1월31일까지 작동이 중단된다. 요양기관에 지급했던 구입가와 상한가 차액의 70% 인센티브가 사라진다는 얘기다. 7월로 예정된 실거래가조사 약가인하도 2014년 이후로 미뤄진다.

◆3월=도매상 창고 면적이 부활된다. 3월31일부터는 264평방미터(80평) 이상의 창고를 갖춰야 도매상 허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수입의약품, 시약, 원료의약품만 취급하는 업체는 66평방미터(20평) 이상이면 된다. 이미 허가를 받은 도매상도 2014년 3월30일까지는 이 기준에 맞게 창고를 구비해야 한다.

일반약 DUR은 상반기 중 시행될 것으로 관측되지만 아직 일정이 확정되지는 않았다.

◆4월=새 약가산정기준에 따라 기등재의약품의 절반인 약 7000여개 품목의 약가가 대폭 조정된다.

고혈압·당뇨 본인부담할인제로 전락한 선택의원제도 시행된다. 복지부는 의료계의 반감을 고려해 '1차 의료기관 만성질환자 건강관리사업'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고혈압·당뇨환자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방문해 계속 이용 의사를 밝히기만 하면 재진 때부터 본인부담금을 20%만 내면된다. 의원에게는 사후평가를 통해 인센티브가 지급된다.

혁신형 제약기업도 지정된다. 혁신형 제약사로 인증되며 세재와 약가 등 각종 혜택을 받게 된다.

의약품 안전관리와 모니터링을 체계적으로 담당할 의약품안전관리원도 4월경 출범한다.

또 의료인에게 3년마다 면허사용 여부를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면허신고제와 함께 의료계 단체가 의료법령을 위반한 회원에 대한 징계를 복지부장관에게 요구할 수 있는 징계요구권도 시행된다.

의료사고 피해 발생시 분쟁조정을 담당하게 될 의료사고분쟁조정원도 4월경 출범해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임산출산 진료비는 현행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6월=약국개설자는 도매상 설립이 금지된다. 또 도매상과 요양기관이 2촌 이내의 특수관계인에 의해 설립, 개설 또는 지배되고 있는 경우 의약품 거래를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달부터 약사법령을 위반한 회원에 대해 복지부장관에게 자격정지 처분을 요구하는 이른바 자율징계요구권도 약사회와 한약사회에 부여된다.

또 약사법 위반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상한액도 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다만 약국개설자나 한약업사는 현행대로 5000만원을 유지한다.

◆7월=75세 이상 노인틀니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본인부담률은 50%다.

또 수정체(안과), 편도 및 아데노이드(이비인후과), 충수·서혜 및 대퇴부탈장.항문(외과), 자궁.제왕절개분만(산부인과) 수술 등 7개 질환에 대한 포괄수가제가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제외한 전체 병의원에 확대 시행된다.

◆10월=이미 허가를 받은 의약품에 대해 5년 단위 품목허가갱신제가 도입된다. 고액 종합소득자(직장)에게 건강보험료가 별도 부과되고, 고액 종합소득자의 직장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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