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약, 약국자율감시제 도입…약사 24명 투입
- 강신국
- 2011-12-30 20:58:2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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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청, 감시원 위촉식…준사법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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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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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약사회는 29일 전남도청에서 약사자율감시원 위촉식을 개최했다.
약사자율감시원제도는 보건의료환경의 급속한 변화와 약사감시 형태에 대한 사회적 변화 요구에 따라 관 주도의 지도 점검을 개선하고 약사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시약사회가 도청에 요청한 제도.
이에 시약사회는 약사 24명을 자율감시원으로 위촉했다.
약사자율감시원들은 앞으로 2년간 준사법권을 가지고 본회 소속 약국을 대상으로 비약사 조제 판매, 본인부담금 할인, 호객행위, 과대광고, 부정불량 의약품에 대한 정보수집,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 진열 · 판매 등 약사법 및 제 법규 위반사항에 대해 주기적으로 점검, 시정명령을 내리게 된다.
옥순주 회장은 “이번 약사자율감시원 위촉으로 약사회는 예전보다 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게 됐다”며 “약국 스스로 제 법령을 철저히 준수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배양자 복지여성국장은 “지금까지 약사회에서 스스로 자정활동을 실시하는 등 잘 해오고 있으나 이번 약사자율감시원제도 도입을 계기로 지역 모든 약국들이 법령을 잘 준수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위촉식에는 옥순주 회장, 권혁철 보성군분회장, 임종훈 목포시분회 약국위원장과 도청 배양자 복지여성국장, 이해구 보건한방과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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