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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1월 약가인하 품목 16일까지 서류반품 인정

  • 이상훈
  • 2012-01-03 18:17:45
  • 의약품 공급차질 대비…도매협회 등 관련단체에 공문시달

약가인하 품목에 대한 서류상 반품이 인정된다.

보건복지부는 3일 약가인하 품목에 대한 반품으로 공급차질이 우려된다며 서류상 반품을 인정한다는 방침을 한국의약품도매협회 등 관련단체에 시달했다.

복지부는 일단 지난해 11월 30일 고시하고 1월 1일 시행한 2664품목에 대해 오는 16일까지 서류반품을 인정했다.

서류반품은 의약품이 실제로 이동하지 않고 인하된 약가를 반영, 거래명세서상 반품 및 출고가 이루어지는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복지부 조치는 지난 12월 도매협회가 건의한 '의약품 약가인하에 따른 서류상 반품인정'에 따른 답변이다.

복지부는 공문을 통해 "서류상 반품 인정은 정부의 약제비합리화 방안으로 대규모 약가인하가 예정, 차액보상시 의약품 공급 차질을 막기 위한 대비책"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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