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보건소 '대체조제불가' 처방전에 약사들 반발
- 강신국
- 2012-01-04 12:30:5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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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상 사유도 없어…대체조제 불법으로 인식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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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약국가에 따르면 임상적 사유 없이 대체조제 불가 처방전이 보건소에서 발행돼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남 S지역의 한 약사는 "보건소에서 발행된 감기약 처방인데 대체조제 불가라고 떡하니 찍혀 있어 기분이 좋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보건소에 확인을 하니 처방전 발행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대체불가 표시가 찍히는 것 같다는 답을 했다"며 "개인 의원도 아닌 보건소 처방이라 약사회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지역의 또 다른 약사는 대체불가 처방전에 대한 환자들의 반응이 더 걱정이라고 했다.
이 약사는 "환자들 중 일부가 처방전을 내밀면서 대체조제 하지 말라는 말을 하는 경우도 있다"며 "대체조제가 자칫 불법으로 인식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의원이나 보건소에서 나오는 대체조제불가 처방전은 크게 두 가지다. 처방전 발행 프로그램에서 자동을 인쇄되는 경우와 각 처방전에 도장을 찍어 표시하는 것 등이 있다.
그러나 대체조제 불가 표시가 있더라도 의사의 임상적 사유가 없다면 대체조제를 해도 법 적인 문제는 없다.
복지부는 처방전 필수 기재사항으로 ▲건보-의료급여 등 구분표시 ▲교부연월일 및 번호 ▲처방전교부 의료기관 ▲질병분류기호 ▲처방발행의사 면허 종별 및 번호 ▲처방내역 ▲조세 시 참고사항 ▲사용기간 ▲조제내역 등 10가지라며 대체가능 여부를 처방전에 사용했다면 이는 잘못됐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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