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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자릿수 더 붙여 잘못 송금...돈 받은 도매이사 잠수

  • 강신국
  • 2024-05-14 10:24:31
  • 418만원을 4188만원으로 입금...1년 4개월간 돈 안돌려줘
  • 서울동부지법, 도매이사에 횡령죄 적용 징역 1년 선고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사 착오로 자릿수 하나를 더 붙여 돈을 입금했는데 돈을 돌려주지 않은 도매업체 이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최근 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과 약사에게 3769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지난 2022년 8월경 A씨는 B약사에게 약품대금 385만5105원에 수수료 10% 더해 이체하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발송했고 약사는 기존에 납품 받았던 파스가 유통기한이 지났다며 5만2500원을 제외한 418만8115원을 이체하겠다고 메시지를 발송했다.

이후 약국장은 약품대금 418만8115원을 은행계좌에 이체하면서 착오로 숫자 5를 더해 4188만1155원을 A씨에게 입금하면서 사건이 발생했다.

약국장은 약품 대금을 제외한 3769만3040원을 돌려달라고 했지만 도매업체 이사는 연락을 피하며 1년 4개월간 돈을 돌려주지 않았고 횡령 혐의로 기소된 것.

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인 약사가 경제적 고통을 받고 있고 피고인도 수사기관의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다"도 말했다.

법원은 "다만 4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비로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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