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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약가신청 접수 제네릭 2월에 일괄등재

  • 김정주
  • 2012-01-11 06:43:19
  • 심평원, 실무검토 착수…급여는 4월부터 개시

지난해 약가결정 신청된 제네릭들이 다음달 1일자로 급여목록에 일괄 등재될 전망이다.

검토대상 제네릭은 작년 10~11월 접수분이다.

복지부가 새 약가제도에 따라 제네릭 등재시점을 올해 4월 이후로 유예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작년 11월 이후에는 신규 접수된 품목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10일 데일리팜과 통화에서 이 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약가 일괄인하 여파로 새 산정기준이 적용될 신규등재 제네릭을 내달 등재시키되, 현재 약가결정 신청이 접수된 품목에 한해 진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급여 등재는 다음달 1일자로 일괄 진행되지만 가격은 새 산정기준이 적용되고 급여는 4월부터 개시된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앞서 제네릭 신규 등재시점을 4월 이후로 유예시켰던 방침을 선회해 4월 급여개시 조건부로 급여 등재절차를 진행하도록 지난 주 심평원에 시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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