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혈압·당뇨환자, '선택의원제' 법령안 입법예고
- 최은택
- 2012-01-11 12:00:57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내달 2일까지 의견수렴...노인틀니 급여 적용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고혈압이나 당뇨환자가 의원급 의료기관을 지정해 계속 이용할 경우 본인부담금을 할인해주는 '선택의원제' 법령이 입법예고됐다.
개정 법률안에는 노인틀니 급여 등 보장성 확대와 전월세 거주자의 보험료 경감안도 포함됐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11일 입법예고하고 내달 2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고혈압이나 당뇨환자가 의원을 지정해 지속적으로 이용할 경우 4월부터 본인부담률을 현행 30%에서 20%으로 경감한다.
또 2012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계획에 따라 75세 이상 노인의 완전 틀니에 50% 급여를 7월부터 적용한다. 부분틀니는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급여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은 4월부터 현행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이와 함께 오는 4월부터 전월세금 상승률에 10% 상한제를 도입하고, 보증금 상승분을 충당하기 위해 부채를 부담한 경우 공제하기로 했다.
또 오는 9월부터는 전월세 세대에 대해서는 보증금에서 300만원을 공제해 보험료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보험료 상한선 10% 적용시 연간 약 28만세대가 월 9천원, 300만원 기초공제로는 연간 약 103만세대가 월 4천원의 보험료 부담을 덜게 된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제품매출 90%의 고육책...한미, 이유있는 상품 판매 행보
- 2다가오는 검증의 시간...K-바이오, 글로벌 경쟁력 시험대
- 3이달비정 대원제약 품으로…전문약 판권 이동 지속
- 4사상 최대 식약처 허가·심사인력 모집…약사 정원만 141명
- 5특허 소송 종료에도 끝나지 않은 약가 분쟁…펠루비 총력전
- 6지난해 16개 성분 20개 신약 허가…국산 신약은 3개
- 7식약처, 국산 '방광암 유전자검사시약' 신개발의료기기 허가
- 8항암제 ICER 상한선 5천만원 돌파...중앙값 10년간 미동
- 9의약품 대중광고 때 생성형 AI 금지법안 추진
- 10다제약물관리 약사 상담료 방문 1370원, 내방 680원 인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