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고야의정서' 세부기준 모호…산·관·학 '혼돈'
- 어윤호
- 2012-01-14 06:4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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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전자원·파생물 정의 필요…케미칼 의약품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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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고야의정서가 포함하고 있는 내용의 구체적 기준들이 명확하지 않아 산·관·학 모두가 혼란을 겪고 있다.
현 상황으로선 한 자원과 그에 대한 파생물을 의정서 내용에 해당되는지 판단하는 기준 자체가 모호하기 때문이다.
13일 서울시 삼성동 코엑스 컨퍼런스홀에서 개최된 '나고야 의정서 관련 공청회'에서 연자 발표 후 이뤄진 토론에 참여한 각 분야 전문 패널들은 나고야 의정서의 기준 정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나고야 의정서는 우리나라의 의약, 화장품, 건강식품산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제조약으로 유전자원뿐 아니라 관련 전통 지식을 사용할 때 그 보유국에서 사전 허가를 받고 그로부터 발생한 이익에 대가를 지불토록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즉 나고야의정서가 본격 발효되면 제품에 대한 수익금 중 일부를 원료 채취국가에 '로열티 형식'으로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국내 업체들로선 그만큼 원가 부담이 가중되는 셈이다.
그러나 여기서 '로열티' 지급을 어디까지 해야 하는지가 문제다.
만약 뱀이 A국가의 고유 유전자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A국의 뱀을 가져와 뱀독을 추출해 이를 사용해 의약품을 만든다면 이는 엄연한 의정서에서 정하는 파생물에 해당된다.
하지만 A국에 서식하는 뱀의 독만 추출해서 가져온다면 이는 파생물이 아닌 자원 자체가 된다. 하지만 뱀독에는 유전인자가 포함돼 있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이를 파생물로 볼 수 있느냐는 것이다.
또 여기서 유전인자가 없는 뱀독까지 의정서 내용에 포함된다고 규정될 경우 케미칼 의약품 역시 원료에 대한 로열티 지급 대상에 포함되게 된다.
박원석 중앙대 법학대학원교수는 "나고야 의정서의 범위에 파생물은 포함된다"며 "하지만 파생물을 어디까지로 규정할 것인지 현재로써는 전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로열티 지불을 놓고 협상할 자원의 소유권 역시 애매하다.
가령 중국의 B지역에서 발생하는 C라는 물질의 파생물을 쓰려할 때 C물질의 소유권이 누구에 있느냐는 것이다.
게다가 C라는 물질이 후에 국내에도 존재하거나 충분히 재배 가능하다고 할 경우의 의정서 포함 여부도 모호한 상황이다.
고경화 보건산업진흥원장은 "18년에 걸쳐 겨우 기본 골격만 완성된 의정서다"라며 "현재 나고야 의정서의 기준에 혼란을 느끼는 것은 비단 우리나라 뿐만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한창균 안국약품 천연물연구소장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발 앞서 각 경우의 수에 대한 확실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특히 우리나라가 보유한 유전자원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이뤄져야 하며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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