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의약품 반입 원천봉쇄...약사법 개정 추진
- 강신국
- 2024-05-16 10:4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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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알리·테무 급성장에 해외직구 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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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알리, 테무 등 해외직구 사이트가 급성장하면서 의약품 불법 반입 차단을 위해 정부가 올해 하반기 약사법 개정을 추진한다.
정부는 16일 인천공항 세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통해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범정부 TF는 ▲소비자 안전 확보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구제 강화 ▲기업 경쟁력 제고 ▲면세 및 통관 시스템 개편 등 분야별 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해외직구가 금지되는 의약품, 의료기기 등의 연간 적발 건수가 급증하고 있다고 보고 관리를 강화한다. 불법의료기기 적발 건수를 보면 지난 2021년 677건에서 2023년 6958건으로 늘어났다.

또한 전자혈압계, 보청기 비접촉식 체온계 등 의료기기는 통관단계에서 협업검사와 통관 데이터 분석 기반의 특별·기획점검을 강화하고, 해외플랫폼의 자율차단을 유도하기로 했다.
정부는 위해제품 관리 강화 및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등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들은 연내 신속히 개정을 추진하고 법률 개정 전까지는 관세법에 근거한 위해제품 반입 차단을 실시할 예정이다. 관세청과 소관부처 준비를 거쳐 6월 중 시행된다.
해외직구 종합정보 제공을 위해 개편되는 '소비자24'는 16일부터 가동해 소비자들이 해외직구 시 유의사항과 위해제품 정보 등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대국민 안내와 홍보를 집중하고, 이를 통해 정보가 불분명한 제품에 대해서는 소비자의 신중한 구매를 유도해 나가리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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