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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체계 개편과 보험자 역할

  • 데일리팜
  • 2012-01-25 06:35:00
  • 송상호(사보노조 정책실장)

현재의 부과체계는 2000년 건보통합 이후 사회경제적 환경이 크게 바뀌었지만 거의 손을 대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그 결과, 설계당시 27%였던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 비중은 현재 약 40%까지 이르렀다. 10여 년 전보다 소득파악률이 훨씬 높아졌음에도 소득에 대한 보험료 비중은 오히려 현저하게 낮아진 것이다.

과거와 달리 생활필수품이 되어버린 자동차에 대한 부과, 고소득일수록 등급구간이 넓어지는 등 비형평성도 개선되어야 한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고자 공단은 무려 9차례나 용역을 실시했지만 가시적 성과는 없었다.

같은 사회보험방식인 일본은 재산보험료 비중이 10%에 불과하다. 자영업자의 소득파악률 차이를 감안하더라도 우리나라의 40%는 지나치게 높으며, 이는 외부 환경변화와도 상반되는 것이다. 폭증하는 보험료민원은 건강보험과 공단조직에 대한 불신을 누적시키고, 엄청난 행정낭비와 함께 일선 직원들의 업무에 대한 동기부여마저 박탈하고 있다.

공단에 급여기능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건강보험법 제12조의 '건강보험의 보험자는 건강보험공단으로 한다'는 사실상 사문화된 법이나 다름없다. 공단업무로 '보험급여의 관리'가 법 제13조에 명시되어 있지만 공단이 이를 실질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수단이 전무한 실정이다.

급여는 보험자 존재의 목적이고, 징수는 그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다. 하지만 공단의 기능은 목적과 수단이 전도되어 있고, 이로 인해 공단은 국민에게 혜택을 주는 보험자가 아닌 '수탈적 징수기관'이라는 부정적 이미지로 고착되었다.

과거 360여 개로 나누어 있던 지역조합과 직장조합을 하나의 보험자로 통합한 궁극적 목적 은 보험자 기능의 정상화였다. 정상적 보험자 기능으로 의료공급자와 가입자인 국민의 이익과 이해를 효과적으로 조정하자는 것이었다. 하지만 급여 등 주요업무의 극단적 협소화로 통합시 1만5000여 명이었던 건강보험직원은 현재 1만여 명으로 축소되었다.

반면에, 심평원은 같은 기간 동안 정원이 1200명에서 1700여 명으로 확대되었고, 공단이 심평원에 지급하는 심사수수료도 800억 원에서 1900억 원으로 증가했다. 관련법 개정에 따라 심평원은 보험료수입이 연 12조원 이상인 자동차보험의 진료비심사도 곧 맡게 된다. 여차하면 내용뿐만 아니라 외형도 공단과 심평원의 자리가 바뀔 판이다.

심평원은 설립목적으로 명시된 법 제55조의 '요양급여비 심사와 의료급여 적정성 평가'를 훨씬 넘어서 보험자 고유 업무를 전방위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공단은 심평원의 진료비심사결과에 따라 요양기관에 진료비를 지급하고, 그 사후 뒤치다꺼리가 주 업무가 되었다. 노동조합은 일관되게 공단의 보험자 역할 정상화를 요구하였고, 보험재정에 대한 책임만 있고, 관리권한은 전무한 왜곡된 형태를 타파하려 노력해왔다.

이는 조직이기주의가 아니라, 통합의 정신이자 국민이익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의료공급자가 주요 파트너인 심평원과 달리, 가입자인 국민과 접점에 있는 공단은 보험재정 누수에 대해서 가장 민감할 수밖에 없다. 전국 시군구단위의 공단지사와 센터는 해당 지역에서 요양기관의 허위부당 행위를 가장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다.

하지만 이를 수행하기 위한 법적 근거인 실사권이 부여되지 않아 적발과 관리에 커다란 한계를 안고 있다. 심평원의 청구진료비 조정률 0.5% 이하는 요양기관이 청구한 진료비를 그대로 지급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심평원이 주라는 대로, 사실상 정부가 주도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보험료율을 정하여 거두라는 대로 심부름만 하는 것이 공단의 현주소다. 그러나 재정에 문제가 생기면 온갖 비난과 책임은 고스란히 공단으로 전가된다. 공단은 세계 어느 국가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껍데기뿐인 보험자인 것이다.

보험자 역할 정상화에 대하여 공단이 지난 17일 출범시킨 '쇄신위원회'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목표는 노동조합은 물론, 공단도 간단없이 제기해왔던 내용이다. 문제의 핵심은 정치권과 정책당국자들의 강력한 의지를 어떻게 끌어내느냐이다.

성과를 거두지 못한다면 그에 따른 후유증은 적지 않을 것이다. 문제점에 대한 끊임없는 제기와 논의는 필요하지만, 치밀하고 치열한 준비로 각계의 동의를 획득하지 못하면 다음의 기회조차 잃어버릴 수 있음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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