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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 보증금·인적 담보 요구시 업무정지' 입법 추진

  • 최은택
  • 2012-01-26 16:34:57
  • 요약
  • 추미애 의원, 건보법개정안 발의...명단 공표도

환자에게 입원 보증금이나 인적 담보 등을 요구한 의료기관에 업무정지 처분을 부과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민주통합당 추미애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개정안을 25일 국회에 제출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요양기관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 또는 비급여 사항 이외에 입원보증금 등 다른 명목으로 비용을 청구할 수 없도록 금지된다. 인적, 물적 담보제공 요구 또한 금지 대상이다.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내의 업무정지 처분이나 과징금이 부과된다. 또 위반사실을 공표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된다.

추 의원은 "현행 법령은 요양기관이 입원보증금 등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지만 제재조치가 없어 실효성이 없다"면서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환자가 요양급여를 제때 받지 못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입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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