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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안 '반대 141표'…단 1표 모자라 '안건 부결'

  • 강신국·김지은
  • 2012-01-26 20:10:49
  • 요약
  • 협의안 찬성은 107표 머물러...찬성-반대 모두 무효

[속보] 대한약사회가 26일 오후 7시 임시총회에 부친 '상비약 약국외 판매 계속 추진 건'이 부결됐다. 찬성과 반대가 모두 무효인 상황이됐다.

투표결과 대약과 복지부간 협의안 찬성은 107표, 반대는 141표로 반대가 많았으나 단 1표가 모자라 상정 안건은 부결됐다. 무효는 4표였다.

이날 임총에는 전체 대의원 355명 중 268명 참석, 14명 위임 등 모두 282명이 참여했다. 따라서 가결을 위한 표수는 142표였다.

투표에 들어가기전 '위임 참석자 처리'에 관해 한석원 의장이 "142명이 참석해야 찬성이든 반대든 가결효과를 갖는다"고 설명했고, 대의원들도 이에 동의했다.

투표결과를 보면, 형식적으로는 대약과 복지부간 협의안 계속 추진이 가능할 수 있으나 1표 차 결과를 동력으로 삼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논란이 수그러 들기보다 다시 점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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