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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약국외 판매 의약품 도입 원칙 '재확인'

  • 최은택
  • 2012-01-28 06:44:57
  • 보건의료정책관, 임 장관에 업무보고

정부가 '약국외 판매 의약품' 입법 추진의지를 재확인했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임채민 장관에게 이 같은 내용의 2012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27일 관련 자료에 따르면 보건의료정책관 업무보고 내용 중 '약국외 판매 의약품 도입'은 5순위로 거론됐다.

먼저 심야, 공휴일 시간대 의약품 구입불편 해소를 위한 약국외 판매 의약품 도입 추진이 필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의약분업 이후 병의원 시간에 맞춘 동네약국의 접근성 악화, 참여약국 저조(59개)에 따른 심야약국 시범사업 실효성 미흡 등은 문제점이자 약국외 판매약 도입 명분으로 예시됐다.

정책방향으로는 국민 의약품 구입불편 해소를 위해 약국외 판매 의약품을 도입하되 의약품 오남용 방지를 위해 최소한으로 지정한다고 제시했다.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대상품목을) 분류, 선정한다는 것이다.

또 국회에 제출한 약사법 개정안에 명시된대로 약국외 판매자 교육, 등록, 1회 판매량 제한, 연령제한, 홍보 등 안전관리 방안을 병행한다는 계획도 덧붙였다.

이어 국회에서 약사법 개정안 통과를 추진한다는 내용을 추진계획으로 명시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 26일 약사회 대의원 임시총회 협상 포괄위임안 의결 무산과 관련, "약사회 총회결과와 상관없이 2월 상정목표로 국회 설득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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