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판매 약사법 임시회 상정 새누리당에 달렸다"
- 최은택
- 2012-02-06 06:4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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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당, "검토 못할 이유없어"…의사일정 협의 먼저

법률안을 통과시키는 것과 심사하는 것은 별개 사안이라는 논리다.
민주통합당 관계자는 3일 데일리팜 기자와 만나 "(약사법 상정여부는) 새누리당(한나라당)에 달렸다. (그 쪽에서) 상정요청이 있으면 수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여당 간사의원실 쪽과 연락이 닿지 않아 약사법은 커녕 상임위 의사일정조차 협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회신을 기다리는 중"이라고 귀띔했다.
그는 "약사법개정안은 (정확히 말하면) 여당 간사의원인 신상진 의원이 요청하면 상정될 수 있을 것"이라며 "(현재로써는) 우리가 법률안 상정과 검토를 거부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나서서 약사법 상정요청은 하지 않겠지만 신 의원실이 원하면 동의해 주겠다며 논란의 화살을 신 의원 측으로 돌려버린 것.
이와 관련 신 의원 측 관계자는 "의원과 보좌진들이 모두 지역에 내려가 임시회 협의가 원활치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임시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할 만큼 시급한 민생법안이 있으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상임위를 소집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 같은 반응은 약사법개정안이 18대 국회에서 처리되기 힘든 상황에서 상임위를 열어 신 의원 자신이 논란의 중심에 설 이유가 없다는 정치적 셈법으로 풀이된다.
한편 2월 임시회는 오는 16일까지 열흘 가량 남아있다. 상임위 의사일정이 뒤늦게 잡힐 수도 있지만 신규 법안 상정으로 이어질 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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