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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로 가장한 의료광고, 규제 강화해야"

  • 이혜경
  • 2012-02-09 14:46:43
  • 요약
  • 의협 지향위, 광고성 기사 문제제기… 국민 현혹 우려 지적

의학기사로 가장한 불법 의료광고들이 최근 급증하면서 심각한 국민 혼란을 유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의사협회 국민의학지식향상위원회(위원장 김형규)는 8일 오후 2시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기사성 광고 vs 광고성 기사' 주제로 심포지엄을 열었다.

지향위는 "지난 10여년간 의학기사 모니터링을 꾸준히 시행했다"며 "최근 의학 관련 보도들 중 문제성 기사들이 과거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지향위 집계에 따르면 문제성 기사들 중 광고성 기사가 차지하는 비율은 2001~08년 41.3%였으나, 2010~11년에는 70.2%로 크게 증가했다.

반면 문제성 기사들 중 과학적 오류가 있는 기사는 같은 기간 동안 58.7%에서 29.8%로 감소했다.

이어 진행된 지정토론에서는 의료인, 언론인, 법률전문가, 의료소비자, 정부 등 각계의 입장에서 광고성 기사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대책 방안이 제시됐다.

토론에서는 광고성 기사 및 기사성 광고들의 문제점들로 ▲불필요한 수진심리 유발로 인한 국민 총의료비 상승 ▲과당 경쟁 발생과 의료질서 문란 ▲진료외적 비용 증가로 인한 의료기관 경영난 초래 ▲검증되지 않은 시술에 의한 의료사고 발생 ▲전문직업인으로서의 품위손상으로 인한 소비자와의 신뢰관계 붕괴 등이 지적됐다.

박동만 대한성형외과학회 윤리이사(비오성형외과 원장)은 "신규 개원의들의 경우 광고 없이 병의원을 유지하는 것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공식적인 광고비보다 보도가 상대적으로 저렴하기 때문에 기사성 광고와 같은 간접광고가 늘고 있다"고 현 실정을 설명했다.

박 이사는 "그러나 기사성 광고 정보가 왜곡됐을 경우 소비자들에게 더 큰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금전 거래가 오가는 기사성 광고는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협 의료광고심의위원인 유현정 변호사(종합법률사무소 서로)는 "기사형식의 의료광고들이 사전심의 신청이 극히 적고 사후 모니터링이 효과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실제 법 위반사항이 확인되더라도 그에 대한 법 집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권남희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2국 의료팀장은 "기사성 광고가 소비자를 현혹해 불필요한 지출과 과잉진료 등 의료질서를 왜곡할 가능성이 높다"며 "의료분쟁으로 확산될 경우 국가적 손실은 수치로 계산하기 어렵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복지부 심은혜 보건의료정책과 사무관은 "허위과장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의료정보 활성화를 통한 소비자의 알권리를 충족하기 위해 의료광고의 전반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해나갈 방침"이라며 "행정적 단속은 물론 의료인의 자정 노력과 국민 참여 등으로 사후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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