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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압약 전산심사했더니 100건 중 5건이…

  • 최은택
  • 2012-02-11 06:44:56
  • 심평원, 프로그램 모의테스트 결과 '삭감 대상'

고혈압치료제 외래처방 100건 중 약 5건이 허가사항이나 급여기준 등을 위반한 '부적절' 처방인 것으로 드러났다. 원외처방 약제비 삭감대상이라는 이야기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은 지난해 11월16일부터 12월5일까지 혈압약 전산청구 명세서를 대상으로 전산심사 프로그램을 모의 테스트했다.

이 결과 전체 청구건수 중 4.95%, 청구금액 중 3.46%가 심사 조정(삭감)대상으로 분류됐다.

전삼심사 대상은 ACEIs, ARBs, Diuretics 계열 약물과 복합제를 포함해 총 560개 품목이었다.

이들 약제는 평가대상 기간동안 84만3828건, 214억7173만원 어치가 청구됐다. 이중 부적절한 처방(조정대상)은 4만1790건(4.95%), 7억4309만원(3.46%) 어치였다.

그동안 전산심사가 시행되지 않은 상급종합병원이 조정건수는 2만3620건(14.17%), 금액은 5억8632만원(8.32%)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종합병원 1만819건(3.88%), 1억2672만원(1.63%) ▲의원 6632건(1.9%), 2084만원(0.36%) ▲병원 368건(2.18%), 321만원(0.79%) ▲보건소/지소 296건(1.01%), 549만원(1.36%) ▲요양병원 55건(3.56%), 48만원(2.22%) 순으로 뒤를 이었다.

적정처방유도를 위한 메시지 전송건수도 상급종합병원이 6477건(3.89%)으로 가장 많았고, 종합병원 2385건(0.86%), 의원 962건(0.28%), 보건소 29건(0.1%), 병원 22건(0.13%), 요양병원 2건(0.13%) 등으로 분포했다.

약제별로는 이뇨제 계열인 하이드로클로로치아지드와 푸로세미드 2개 성분이 각각 1만2937건(8.2%), 9563건(11.5%)으로 절반이상인 53.9%를 점유했다.

그러나 약값이 싸 조정금액은 각각 370만원, 1466만원으로 전체 삭감금액의 3%를 밑돌았다.

다액조정은 약값이 비싼 ARBs 계열 약물에서 주로 발생했다.

이베살탄 성분약제는 1195건(3.4%), 5785만원(4.4%)이 삭감됐다. 또 ▲발사르탄 성분제제는 1122건(3.75), 7485만원 ▲올메살탄 성분제제는 1089건(2.6%), 5233만원(7%)이 각각 조정됐다.

이에 대해 심평원은 "약제 허가사항 전산심사를 적용하기 전에 모니터링 단계에서 요양기관에 적극적으로 안내해 자율적인 적정처방 유도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한편 심평원은 오는 3월31일 명세서 접수분까지 이들 약제에 대한 전산심사 프로그램 모니터링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어 오는 4월 1일 접수분부터는 조정(삭감)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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