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회 "강제이직 등 퇴직사원 주장, 사실과 달라"
- 이상훈
- 2012-02-14 12:10:0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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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모씨 "한 후보 대상 퇴직급여 지급 소송 진행중"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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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후보는 14일 "영업사원 강제이직 등 퇴직사원의 주장은 음해로 사실과 다르며 배후가 의심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한우약품에서 18년 동안 근무했다 최근 퇴직했다는 이모 씨는 한 후보를 대상으로 퇴직금 지급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언론사 등에 보낸 편지를 통해 폭로했다.
한 후보는 "이씨 주장은 본인을 음해하려는 주장으로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실업급여 문제는 노동부에 진정, 원만히 해결됐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19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진정을 통해 자동으로 실업급여가 취소된 것이라는 설명이다.
한 후보는 또 "이씨가 주장하는 직원 이직문제, 실업급여문제, 회사 경영 어려움 등 의혹은 말도 안되는 거짓된 주장"이라며 "선거일 이틀전 이와 같은 내용의 문건이 무슨 연유로 나왔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된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개인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와 법적 문제가 있다면 법적으로 하면 되지 왜 도매협회 선거에 개입해 공정한 선거풍토를 해치는지 모르겠다"며 "여러 가지 정황으로 판단하건대 사주로 진행되는 것 아닌지 의심스럽다"고도 했다.
한편 이씨는 "한 후보는 지난해 7월 15일 영업사원을 원강약품으로 강제 이적 시키는 등 직원 후생복리를 등한시했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이씨는 회사를 그만뒀지만, 아직까지 퇴직 급여를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씨는 "퇴직금을 받기 위해 노동부를 찾아갔지만 퇴직금은 커녕 한 후보가 실업급여 마저 취소시켰다"며 "현재 법적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씨는 "재정상태가 좋지 않아 자사 직원들을 다른 회사로 강제 이직 시키고 후생복리(퇴직금, 위로금)를 등한시한 사람이 어떻게 전국 도매협회 회장 선거에 나올 수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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