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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덱사메타손' 불법 판매한 제약사 직원 꼬리잡혀

  • 최봉영
  • 2012-02-14 09:28:30
  • 식약청, 건강원 등에 판매한 업자 2명 구속

제약사 직원이 전문약인 ' 덱사메타손'을 빼돌려 판매하다가 덜미가 잡혔다. 또 덱사메타손을 건강원 등에 판매한 업자 2명은 구속됐다.

14일 식약청은 덱사메타손정 등을 불법 판매한 지모씨(남, 41세)씨와 김모씨(남, 47세, 前 의약품도매상 직원)등 무자격 의약품 판매자 2명을 약사법 위반으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 의약품이 불법으로 유통된 경위와 이들에게 의약품을 구매한 건강원 등을 대상으로 계속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결과 이번에 구속된 지모씨와 김모씨는 의약품을 취급할 수 없는 무자격자 임에도 불구하고 C제약 영업직원들이 몰래 빼돌린 전문의약품 덱사메타손정을 구입했다.

또 다른 무자격 브로커로부터 혈액순환제 등 일반약을 구입한 후, 떴다방 유통식품 제조업체와 건강원 및 일반인들에게 2008년 3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덱사메타손정' 1만3030병(병당 1000정) 2억3000만원 상당 및 일반의약품 3억원 상당을 판매했다.

한편, 이들이 판매한 덱사메타손정은 다른 무자격자를 통해 노인들이 많이 모이는 공원, 등산로 등지에서 관절염 특효약으로 낱알(30정) 판매됐고, 식품에 몰래 섞어 판매하다 적발돼 구속된 떴다방 제품 제조·판매업자들에게도 공급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청은 "불법 유통되는 의약품은 절대 구입하지 말고 반드시 의사처방 및 약사 복약지도 하에 복용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식·의약품을 불법 유통하는 행위 등에 대해 강도 높게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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