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맹장 등 7개질환 DRG 의무화…7월부터
- 최은택
- 2012-02-15 17:06:5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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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정심, '포괄수가제 발전방안' 의결...수가조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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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확대시행에 앞서 수가조정 여부를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15일 '포괄수가제 발전방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올해 7월부터는 병의원급, 내년 7월부터는 종합병원 이상 전체 의료기관까지 7개 질병군 입원환자 포괄수가제가 의무 적용된다.
수가 개정안이 조속히 마련될 경우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확대 적용시기는 더 앞당겨질 수 있다.
세부내용을 보면, 의무적용 대상 질병군은 맹장, 탈장, 치질, 백내장, 편도, 제왕절개, 자궁부속기수술 입원환자다.
그동안 병원 183곳, 의원 2108곳이 현재 포괄수가제에 선택적으로 참여해왔으며, 의무화될 경우 병원 269곳, 의원 349곳 등이 추가로 편입된다.
건정심은 포괄수가제 의무 적용과 동시에 포괄수가 수준 적정화, 정기적인 조정기준 규정화, 환자분류체계 개정과 질 평가방안 등을 '포괄수가제 발전협의체'를 통해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또 중장기 발전방안 마련을 위해 임상진료지침 개발을 지원하고 원가자료 수집체계 구축 등 관련 과제를 의료계와 함께 연구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포괄수가제는 보건의료 미래위원회가 단계적인 확대를 권고해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건정심에 보고된 바 있다.
또 병원협회는 올해 수가계약 부대조건으로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를 확대 시행하기로 합의했었다.

이어 "시행일정, 환자분류체계 규정 신설 등을 담은 건보법시행령 법령을 조속히 개정할 예정"이라면서 "포괄수가 개정안은 협의체 논의결과를 기초로 5월까지 질병군 전문평가위, 건정심 심의를 거쳐 고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복지부는 임신출산 진료비를 지원하는 일명 고운맘카드를 4월부터 전국 44개 조산원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 적용한다고 건정심에 보고했다.
또 다태아(쌍둥이) 산모에 대해서는 7월부터 임신출산 지원비 20만원을 추가해 총 70만원을 지급한다.
치료재료 관리체계도 대폭 개선된다. 복지부는 이날 치료재료 가격 산정체계와 조정체계를 마련 관계법령을 개정한 후 하반기에 시행할 계획이라고 건정심에 보고했다.
정액수가제를 확대하고, 퇴장방지제품을 지정해 원가를 보상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또 사용량이 증가할 경우 사용량을 연동해 가격을 조정하고, 리베이트와 연루된 치료재료 가격을 조정할 수 있는 기전 등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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