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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생협, 법 위반 행위 심각…'사랑나눔' 인가취소

  • 최봉영
  • 2012-02-16 12:00:51
  • 공정위, 조사대상 모든 생협서 위반행위 적발

I1의료·건강·생활과 관련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주민과 의료인이 협력해 만든 비영리단체인 의료생협의 불법 행위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가 8개 의료생협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모두에서 생협법 위반 행위가 적발됐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16일 사랑나눔보건의료생협의 설립 인가를 취소하고, 7개 생협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과 함께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번 조사는 작년에 의료생협 설립이 증가하면서 이중 일부 생협이 조합원의 이익보다는 개인 영리추구 목적을 위해 운영되고 있다는 민원제기에 따라 이뤄졌다.

각 의료생협별 생협법 위반 사실 및 조치할 수 있는 내용
공정위는 연제의료생협(서울), 국민의료생협(서울), 한국보건의료생협(경기), 인천평화의료생협(인천), 우리들의료생협(전북), 경남의료생협(경남), 부산의료생협(부산), 사랑나눔보건의료생협(충북)등 총 8개 의료생협을 대상으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위반여부에 대해 조사했다.

조사 결과 8개 생협 모두에서 생협법 위반 사실이 적발됐으며, 사랑나눔보건의료생협은 설립총회 참석자 수를 속여 설립인가를 받은 사실이 확인돼 설립인가가 취소됐다.

한국보건의료생협과 우리들의료생협은 50만원 과태료와 시정 명령, 나머지 생협에는 생협법 위반 행위에 따른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이번 조사를 통해 확인된 의료생협의 주요 법 위반 사항은 결산보고서·사업계획서·예산서·감사보고서 미작성, 임원 정수 부족, 생협법상 허용되지 않는 상조사업 등의 영위, 생협법상 금지되어 있는 조합원에 대한 이익배당 등이었다.

특히 연제의료생협은 의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환자유인 혐의 사실도 추가로 확인돼 복지부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별도로 요청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의료생협의 법위반 행위가 적발됨에 따라 영리추구형 의료생협 억제를 위해 생협의 사업구역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등 제도개선 방안을 올해 상반기 중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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