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도전 제약사 혜택 더 줘야한다"
- 이탁순
- 2012-02-20 06:4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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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광범 보령제약 특허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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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만의 독점기술이 특허로 인정받느냐, 아니냐에 따라 기업은 시장에서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제약업계도 마찬가지다. 다른 점이라면 다른 산업군이 특허를 지키는 데 집중하는데 비해 제약업계는 원천 특허를 무효화시키는데 주력하고 있다.
따라서 제약업계는 특허권자가 제기하는 특허침해 소송보다 후발주자들의 특허무효 소송의 비중이 더 크다.
한미 FTA 체결로 3년 후 #허가-특허 연계제도가 도입되면 이러한 특허소송은 일상적 업무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늘 신제품에 목말라있는 제약업계 특성상 특허도전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
허가-특허 연계 제도 하에서는 특허권 무효승소에 의한 무임승차가 불가능한만큼 이제야말로 개별 기업의 능력이 중요해졌다.
엘록사틴과 최근 도세탁셀까지 특허무효 소송에서 잇따라 승소해 주목받고 있는 보령제약 김광범(48) 특허팀장을 만나 특허소송 전략과 대응책을 물어봤다.
김 팀장은 현재 한미 FTA 체결 후속조치로 마련된 민관 대책위에도 참여하고 있다.
- 의약품 특허 변리사들도 보령제약 특허팀이 다른 국내사보다 잘한다고 하더라. 특허팀을 소개해달라
보령제약 특허팀은 업계 최고의 소수정예요원(4명)으로 구성돼 있다. 적은 인원이이지만 2008년 '옥살리플라틴(제품명:엘록사틴)' 대법원 승소, 2009년 '아나스트로졸(제품명:아리미덱스)' 특허심판원 승소 및 작년 10월 '도세탁셀(제품명: #탁소텔)' 특허법원 승소 등 항암제 분야에서 성과를 올렸다.
최근엔 '옥살리플라틴' 판결문에 대한 번역문을 미국 변호사에게 판매한 경험도 있다. 이같은 특허무효정보를 이용한 지식재산정보 수출 사업도 구상하고 있다. - 작년말부터 글리벡 조성물 특허 관련해 무효심결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번엔 어떤 전략으로 임할 것인가?
= 구체적인 사안은 소송 중에 다루겠지만, 산업기술의 발전을 위해 도입된 특허 공개문서는 모든 사람들이 별도의 실험없이도 해당 발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기재돼 있다는 점을 어필하는데 집중할 계획이다.
모든 사람에게 사용될 수 있도록 놓여진 기술들에 대해서는 어느 특정인에게 독점권이 주어져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 첫번째 제네릭품목에게 주어지는 판매독점권을 획득하기 위해 벌써부터 관련 품목 자료분석에 들어가는 등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모 제약사는 지금까지 없던 전담팀까지 새로 조직했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아직까지 눈에 띌 정도의 큰 변화는 없지만 필요성에 대해서는 높은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 상급심에서 오리지널 승소로 전세가 역전되는 경우도 있다. 이에 국내사들이 손해배상금 부분에서 부담을 느끼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한 회사들의 반응은 어떤가?
=자기 판매분에 대한 손해배상금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방안을 만들어놓고 있다. 하지만 약가 인하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어느 법원에서도 판단된 바 없어 여러 가지 의견들이 서로 대립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불확실성에 의해 제네릭 제품을 허가받으려는 제약사들이 특허소송제기 또는 판매에 많은 부담을 갖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런 의미에서 허가-특허 연계제도로 얻을 수 있는 퍼스트제네릭 독점특권이 국내 약가정책 때문에 피해볼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무슨 이야기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
= 특허심판원에서 승소판결을 받고 시장독점권을 부여받아 판매하는 제네릭제약사가 이후 두차례의 상급심중 어느 한 곳에서 패소하는 경우가 문제이다.
이렇게 되면 제네릭 발매에 의해 약가인하된 오리지널 제품은 다시 약가가 복원되고, 약가가 인하됐던 기간동안 발생한 오리지널사의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여부가 논란이 될 수 있다.
만일 오리지널제품의 약가인하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퍼스트제네릭사에 있고, 해당 약품의 1년 매출이 1000억대 제품이었다면, 특허도전 퍼스트제네릭사는 약 500억에 가까운 손해배상액을 지급해야할 처지에 놓이게 된다.
상황이 이렇게 된다면, 어느 제약사가 이러한 부담을 등에 지고 특허도전을 할 수 있겠는가? 이는 특허도전을 통해 하루라도 빨리 제네릭제품이 도입돼 건강보험 재정을 건전화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에도 큰 차질을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관련 부처는 특허도전을 통해 퍼스트제네릭을 발매하고자 하는 제약사가 최소한 이러한 부당한 부담을 갖지 않도록 정책적인 대비책을 마련해줘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퍼스트 제네릭제품에 주어지는 판매독점권은 허울 좋은 모양만 있지 실시할 수 없는 유명무실한 당근일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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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 특허도전…글리벡 조성물특허 무효심판 제기
2012-02-15 06:4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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