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협상 시작...시급 1만원 넘으면 약국도 힘들다
- 정흥준
- 2024-05-20 18:09:0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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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위, 21일 첫 전체회의...140원만 올리면 1만원
- 노동계 "고물가 맞춰 인상해야" vs 경영계 "소상공인 고통"
- 약국가 "수가인상 1.7%인데 최저임금 상승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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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첫 전체회의가 오늘(21일) 열리는 가운데, 약국들은 고물가에 인건비 부담까지 커질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약국 사무직원도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최저임금 9860원으로 1만원 인상까지는 1.42%가 남았다.
코로나 이후 고물가 시대가 이어졌기 때문에 올해 노동계는 더욱 높은 인건비 상승폭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작년 3.6%였던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올해 4월 기준 2.9%로 낮아졌지만 여전히 고물가 시대는 계속되고 있다.

반면 경영계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며 맞서고 있다. 일부 사업장은 현재의 최저임금도 감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오히려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주장하고 있다.
노사 측이 업종별 차등적용과 인상폭을 놓고 매년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데 올해도 이 같은 갈등이 반복될 전망이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공익위원이 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회의를 거쳐 6월 말까지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한다.
약사들은 한풀 꺾인 수가 인상률에 따라 상대적으로 물가, 인건비 상승에 대한 부담이 커졌다. 3%대였던 수가 인상폭이 작년 1.7%를 기록했고 올해도 쉽지 않은 협상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고물가와 고금리, 최저임금 인상률까지 수가 상승폭을 크게 웃돌 것으로 예상되면서 심리적 부담을 키우고 있다는 분석이다.
서울 송파 A약국은 “인건비만 놓고 보자면 부담이 크다고는 볼 수 없다. 다만 임대료나 대출 이자처럼 지출이 낮아지지 않는 상황에서 인건비가 더 오른다고 생각하니 부담이 커지는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일반적인 약국 운영 패턴상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근무하는 경우가 많다. 시간으로 환산하면 월 257시간이 되기 때문에 확정되는 최저임금에 따라 최저 약국 직원의 월급은 260만원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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