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 100여곳, 3월초 '효력정지 가처분' 동시 제기
- 가인호
- 2012-02-22 06:45:0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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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회-이사장단회의서 '부담 나누자' 공감대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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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 법적 소송은 개별제약회사들이 소송과 관련해 겪고 있는 부담감을 분산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소송을 준비중인 제약사와 로펌들은 이미 법적 대응 시기를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제약협회는 최근 이사회(16일)와 이사장단회의(21일)를 잇따라 열어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개별 제약사들이 일괄인하 소송을 준비하면서 느껴온 부담감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임채민 장관이 제약협회 이사장단사를 초청해 연 간담에서 "정부와 제약업계가 반목하면 안된다"고 발언한 이후 제약업계는 소송에 대해 극심한 부담을 느껴왔으며, 일각에서는 진위가 불분명한 가운데 복지부 공무원들이 제약사를 개별 접촉하고 있다는 이야기마저 끊임없이 나돌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열린 제약협회 최종이사회는 대응방안을 논의했으며, 같은 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접수하는 안건이 대다수 제약사들로부터 공감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제약업계 한 CEO는 "이사회에 참여한 50여곳 제약사들이 가처분 신청을 동시에 제기하는 방안에 동의했다"며 "약가소송이 '고양이 목에 방울달기' 양상으로 전개되다 보니 이같은 의견이 나온 것 같다"고 말했다.
따라서 제약협 이사사 50여곳을 포함해 일괄인하 소송에 참여할 것으로 보이는 제약사 100여곳도 3월초 일제히 가처분신청을 제기하는 방안이 업계 전반에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21일 열린 이사장단회의에서도 이같은 의견에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사장단회의에 참석한 관계자는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직접적인 결의사항은 없었지만 대다수 업체들이 적극적인 소송참여와 함께 제약사들이 동시에 법적대응에 나서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말했다.
가처분신청 시기는 29일 복지부 확정 고시 이후인 3월 2일이나 3월 5일경이 될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이번 주 들어 로펌계약에 속도가 붙은 것으로 보인다. 늦어도 다음주까지 계약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법적 공방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제약업계가 추정하는 이번 약가소송 규모는 약 9000억원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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