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의약품관리료, '방문당→17개구간' 재편
- 최은택
- 2012-02-27 12:3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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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정신과 피해 회복 차원…재정절감액 29억으로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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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일괄 조정한 뒤 8개월만이다.
정부는 고시개정 등 후속절차를 거쳐 오는 4월부터 개편된 상대가지점수를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27일 복지부에 따르면 의원급 의료기관 외래 의약품관리료 상대가치점수를 입원환자 의약품관리료처럼 17개 구간으로 재개편하기로 했다.
1~15일은 각각 일수별로 15개 구간, 16~30일 1개 구간, 31일 이상 1개 구간 등의 보상체계다. 다만 전체 절감수준을 고려해 수가는 일부 조정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해 7월 병의원과 약국 의약품관리료가 전면 개편되면서 의원급 외래환자 의약품관리료는 방문당 180원이 일괄 적용돼왔다.
그러나 재정절감액 67억원 중 50억원이 정신과에 집중되는 등 불균형이 발생해 재개편 논의가 진행돼 왔다.
복지부는 건정심 소위원회와 심평원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근 구간을 재조정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개편방안은 작년 7월 개정전 수가와 비교해 1일분은 20원, 2~15일분과 16~30일분, 31일 이상분은 각각 10원을 차감한다.
따라서 수가는 1일분 160원, 2일분 350원, 3일분 470원, 7일분 950원, 15일분 1670원, 16~30일분 1830원, 31일 이상분 2200원이 된다.
복지부는 다음달 중 관련 고시 개정절차를 거쳐 오는 4월부터 새 상대가치점수를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개편안이 시행되면 재정절감액은 당초 67억원(정신과 50억원)에서 29억원(정신과 6억원)으로 축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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