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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약국 카드수수료 인하 여전법 법사위 통과

  • 최은택
  • 2012-02-27 17:29:03
  • 연내 의원·약국 수수료율 1%대 조정 기대

카드수수료율 인하를 골자로 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통과했다.

의원과 약국 등 중소 가맹점 카드 수수료율을 1%대로 낮출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법률안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27일 오후 5시 30분경 정무위원장이 제출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 대안을 수정 의결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신용카드사는 이 법령이 통과되면 거래수수료율을 정할 때 가맹점별로 차별을 둬서는 안된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중소 영세 가맹점은 수수료율을 우대한다.

개정안은 이 같은 원칙을 기반으로 세부기준은 금융위원회가 정하도록 위임했다.

다만 전산작업 등 제도시행 준비 기간을 감안해 시행일은 공포 후 9개월로 유예했다.

의약계는 이 개정안이 의원, 약국의 카드수수료율이 1.5~1.8%까지 일률적으로 낮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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