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시가, 결국 상한금액 지켜내고 한국 시장 철수
- 이탁순
- 2024-05-22 06:3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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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달 1일자로 급여목록에서 삭제…734원 유지
- 변수였던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도 종료 예정

집행정지 신청 등을 통해 상한액 유지에 사활을 걸었던 아스트라제네카의 전략이 성공한 셈이다. 막판 변수로 떠올랐던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도 상한액 변동없이 종료될 예정이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포시가정10mg은 지난달 25일 허가 자진 취하에 따라 6월 1일부로 급여목록에서 삭제될 예정이다.
급여 유예기간은 오는 12월 1일 까지 이다. 이때까지는 급여가 가능하다.
급여목록 삭제 시 상한금액은 734원으로 종전과 같다. 포시가정은 지난해 5월 제네릭 등재에 따른 직권 조정으로 734원의 30%가 인하될 예정이었지만, 법원이 그해 4월 27일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뒤 지금껏 상한금액이 유지됐다.
이후 포시가정의 아스트라제네카는 작년 말 포시가정의 한국 철수를 공식 선언했다. 한국 철수 시기는 올해 하반기로 정했다. 이에 지난 4월 25일 식약처 허가를 자진 취하하는 동시에 파트너사인 HK이노엔의 '다파엔정'에 만성 심부전, 만성 신장병 등 당뇨 외 다른 적응증을 이관했다.
허가 취하로 급여 삭제가 예정되면서 상한금액 변동없이 한국시장 철수가 예상됐다. 하지만 변수가 하나 남았는데, 건보공단과의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이다.
1차 협상에서 결렬된 뒤 재협상에 들어갔고, 이달 말 기한이 종료될 예정이었다. 만약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에서 상한금액 인하에 합의했다면 인하된 가격으로 급여 삭제가 될 수 도 있었다. 이건 아스트라제네카가 원했던 시나리오는 아니다. 아스트라제네카는 한국 약가를 참조하는 국가 내 판매를 고려해 상한금액을 유지하길 원했다.
결과는 아스트라제네카의 전략대로 나왔다.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도 상한금액 변동없이 종료 예정으로 알려졌다. 추후 급여 유예기간 동안 정부와 별도 계약은 할 수 있으나, 그건 나중 문제다. 어쨌든 상한금액을 지켜내는 데는 성공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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