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격사유 있는 대한약사회장 탄핵제도 도입 논의
- 강신국
- 2012-02-28 19:2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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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약 대의원 총회서 의결...정관개정 위원회 구성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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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사유가 발생했다면 대한약사회장을 탄핵할 수 있도록 정관개정 방안이 논의된다.
대한약사회는 28일 저녁 7시경 정기 대의원 총회에서 대의원 총회 산하에 회장 탄핵소추안 도입 등 정관개정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먼저 김대원 대의원(경기)과 정남일 대의원(서울)은 회장 탄핵소추안 도입안을 제안했다.
김 대의원은 "대약 집행부와 회장의 무능으로 회원들의 염원을 저버리고 약을 편의점으로 빼주는 행위를 제재할 수 가 없었다"며 "반드시 탄핵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남일 대의원도 "회장 결격사유가 있으면 탄핵 소추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정관을 고치자"고 주문했다.
이에 김대업 부회장은 "대약 이사회서 논의를 해달라는 요청인 것 같다"며 "대의원들의 의견을 존중하겠다. 다만 지부장, 분회장도 탄핵 대상이 돼야 하기 때문에 정관개정위원회 구성이 필요한 것 같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광훈 대의원(경기)은 새로운 비대위 재구성안을 긴급 발의했다.
최 대의원은 "갈라진 약사들을 통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대약 비대위를 모두가 수긍할 수 있도록 개편하자"고 제안했다.
한석원 총회의장은 "비대위를 재구성해 달라는 요구를 건의안 받아드리겠다며 김구 집행부에 건의를 하는 것으로 정리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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