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출하부터 페널티까지…춤추는 반품정책
- 이상훈
- 2012-02-29 12:2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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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사 등 국내사도 선출하 가세...1년이상 묵은 재고는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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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다국적사와 일부 국내사가 3월 1일부터 인하된 가격에 의약품을 출하하는가 하면 차액보상 신청시 일부 재고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부여하겠다는 제약사도 있어 논란이 일것으로 전망된다.
선출하 기간도 둘쑥날쑥한데다 사실상 약국, 도매 모두 온전한 보상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29일 도매업계에 따르면 다국적제약사 5곳과 국내 중견 K사, 또 다른 K사는 인하된 가격을 사전 적용해 선출하하는 방침을 정했다.
◆선출하 제약 급증= 선출하를 결정한 다국적사는 5곳으로 알려졌다. 지난 1월 1일 선출하로 물의를 빚었던 A사를 비롯 S사, N사, 일본계 D사, 판매 대행사 I사 등이다.
5개 사 중 N사는 3월 10일부터 인하된 가격을 적용해 선출하하며 나머지는 3월 1일부터다.
국내사 중에서는 중견 K사와 또 다른 K사 정도가 선출하를 고려하고 있다. 중견 K사는 이미 27일부터 선출하를 시작했고 또 다른 K사는 3월 2일부터 선출하한다.
다만 또 다른 K사는 선출하와 함께 지난해 평균 매출을 기준으로 1개월 재고 물량까지는 차액을 보상한다는 입장이다.
일본계 T사는 약가인하 가처분 신청 인용 여부를 보고 보상 정책을 확정하지만, 일단 30일 보상 원칙을 정했다. 국내 H사 역시 30일 보상 원칙이다.

20일부터 재고 명세서와 거래 명세서를 함께 제출하면 제약사가 직접 출하량을 결정한다는 내용이다. 차액 보상은 기존 방침대로 나갈 전망이다.
중견 D사는 차액 보상시 페널티를 부여한다. 예를들어 1년 이상 재고약은 기준가 대비 30%를 제하고 보상한다는 것이다.
대형 D사는 3월 31일 재고를 기준으로 차액 보상한다. 직전 3개월 거래 물량 평균을 산출, 20일 재고 물량까지가 보상 범위이다. 20일 이상 보상 신청 약국은 직접 재고 조사를 통해 검증한다.
◆"시간이 없다"…3자합의 절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도매업체 관계자들은 빠른 시일 안에 약사회, 제약, 도매 등 3자가 모여 일관된 반품 정책을 도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도매업체 관계자는 "다국적사의 일방적인 반품 정책이 가장 큰 문제"라면서 "쥴릭 협력 다국적사들 마다 반품 정책이 달라 혼란이 불가피 한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그는 특히 "대다수 다국적사 정책으로는 도매는 물론, 약국 차액 보상 마저 힘들다"며 "이들의 경우는 약사회 차원에서 압박을 가하거나, 직접 제약사와 차액 보상 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도매업체 관계자는 "국내 대형사 한 곳 역시 선출하 방안을 검토했다. 도매 및 약국가 반발로 방침을 철회했다.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는 약국과 제약, 도매가 하루 빨리 만나 합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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