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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양, 18개품목 리베이트로 판매정지 처분

  • 최봉영
  • 2012-02-29 11:02:09
  • 요약
  • 쌍벌제 시행 이후에 해당…추가 처분 가능성

진양제약이 의·약사를 대상으로 한 리베이트가 적발돼 해당 품목에 대한 판매중지 처분이 내려졌다.

28일 식약청은 "진양제약이 그린페지정 등18개 품목을 제조·판매하면서 의·약사에게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금전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식약청 위해사범중앙조사단에 의해 이뤄졌으며, 진양은 18개 품목에 대해 내달 8일부터 한 달 간 판매업무 중지 처분을 받게 됐다.

이번 리베이트 적발은 추가적인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 리베이트 적발기간이 2008년 12월부터 2011년 9월까지로 리베이트 약가연동제와 쌍벌제 시행 이후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리베이트 약가연동제에 해당되면 의약품은 최대 20% 약가가 인하되며, 쌍벌제 시행 이후 리베이트 행위는 금품을 수수한 자까지 처벌이 가능하다.

한편, 리베이트가 적발된 18개 품목은 ▲린페지정 ▲나노프릴정 ▲나레틸정 ▲나릴정▲뉴자틴캡슐150밀리그램 ▲레디핀정20밀리그람 ▲레부날정 ▲로스타캅셀 ▲로제신정 ▲리베라정 ▲보니드정 ▲소부날캅셀200mg ▲신네트주 ▲에다몬에이캅셀 ▲에바민정 ▲지노메디츄어블정 ▲카니트정 ▲프로박스에프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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