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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재활의학회 "분만 뇌성마비 의료사고 책임 안돼"

  • 이혜경
  • 2012-02-29 15:45:55
  • 요약
  • 의료분쟁조정법 독소조항 폐기 촉구

대한소아재활발달의학회는 오는 4월 시행을 앞둔 의료분쟁조정법 독소조항 폐기를 촉구하고 나섰다.

의학회는 29일 성명서를 통해 "시행령은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가 '불가항력 의료사고'를 심의하고, 보상의 범위에 '분만에 따른 뇌성마비'를 포함하고 있다"며 "뇌성마비 진단과 치료에 관한 전문가 단체로서 뇌성마비의 원인을 감정위원들의 감정소견을 다수결로 판단하는 것은 안된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의학회는 "뇌성마비 전문가들은 뇌성마비의 원인을 판단함에 있어 '불가항력 의료사고'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있으므로 법률의 효율성도 의심이 간다"며 "분만 과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발생한 뇌성마비는 그 책임의 일부라도 분만을 담당하는 의료기관에서 분담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법안은 이후 고위험군 아동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여 뇌성마비 아동의 장애가 심화 될 것이 우려되므로, 국내 모자 보건의 발전에 역행한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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