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약가 일괄인하 효력정지 인용 어려울 것"
- 최은택
- 2012-03-05 06:44:55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제약 집단소송 대비 공동 소송인단 지정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기등재약 약가 일괄인하에 반발한 제약업계의 집단소송이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도 '철통방어' 에 나섰다.
4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복지부는 외부 법무법인들과 공동소송단을 구성하고 소송준비에 한창이다.
복지부 소송은 법무법인 우면과 로고스, 정부법무공단이 공동수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평원 법규송무지원단은 소송실무를 지원한다.
그동안 약가소송은 복지부 고문인 법무법인 우면이 주로 담당하고 정부법무공단이나 심평원이 지원해왔다.
하지만 제약업계가 집단소송 움직임을 보이자 이번에는 외부 법무법인을 추가해 공동소송단을 꾸린 것이다.
이는 집단소송이 제기될 경우 법무법인 우면이 소송자료 검토나 준비서면 준비 등 소송업무를 다 수행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벅차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복지부는 외부 로펌 3곳에 약가 일괄인하와 관련한 법률검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법원이 판단하겠지만 충분히 승소할 수 있다고 본다"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그는 "효력정지(집행정지) 신청 또한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할 때 제약사들의 주장이 인용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약가 일괄인하 처분 효력정지와 취소소송을 준비 중인 제약사들은 김앤장과 법무법인 태평양 등 등 대형 로펌들과 소송계약을 속속 체결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창고·공장 약국 간판 사라질까…복지부, 약사법 수정 수용
- 2펠루비 47%, 펠루비서방 23%…5월 약가인하 품목은?
- 3가베스판 점유율 99%…재평가·원료 수급난이 부른 기현상
- 4레비티라세탐 고용량 서방정 등재…삼진, 뇌전증 급여 확대
- 5치매 신약 '레켐비', 전국 주요 종합병원 처방권 안착
- 6치매극복사업 3단계 진입…실용화 성과 ‘뉴로핏’ 부각
- 7동아에스티, 1분기만에 적자 탈출...전문약 매출 22%↑
- 8다림바이오텍, 영업익 2배 증가…단기차입 340억 확대
- 9휴메딕스, 3세 윤연상 전략기획본부장 2억 자사주 매입
- 10보건산업진흥원-한국MSD, 국내 제약바이오 역량 강화 협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