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대 병원 약국 호객행위, 검찰로 이첩
- 김지은
- 2012-03-05 14:4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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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조사 후 처벌여부 결정…해당약국 "법적문제 소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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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서울 성동구약사회에 따르면 지난해 개설 후 지속적으로 구약사회의 지적을 받아오던 한양대병원 후문 D약국의 주차 호객행위가 보건소에서 경찰을 거쳐 결국 동부지방검찰청으로 이관됐다. 실제 구약사회는 지난 1월 5일 해당 약국을 주차 호객행위 등의 문제로 성동구보건소에 민원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성동구보건소는 명확한 판단을 위해 관할 경찰서에 해당 사건을 의뢰했고 경찰은 검찰로 사건을 전달한 상황이다. 해당약국은 지난해 말 신규 개설한 이후 주차호객 문제로 주변약국 약사들은 물론 구약사회 측의 지적을 받아왔다.
구약사회는 해당 약국 약국장과의 면담을 진행하고 자제를 권고했으며 최근에는 인근 약국약사들이 해당 약국을 찾아가 항의하면서 경찰이 출동하는 등의 마찰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후 해당약국의 약사는 항의를 진행했던 주변 약국들이 무료 주차권을 환자들에게 배포하는 것과 관련해 보건소에 민원을 진행하며 ‘맞불작전’을 펼치는 등 현재까지도 한양대병원 문전약국들의 진흙탕 싸움은 계속되고 있다.
이번 사태와 관련 검찰로 이송된 해당약국의 처벌여부에 대해서는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보건소 역시 검찰이 결정한 내용을 토대로 행정조치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 약국의 약사는 "약국을 찾는 환자들을 위해 주차 정리를 진행하고 있는 사안인 만큼 문제될 것이 없다"며 "구체적인 처분이 나올 때까지는 현재의 주차 호객을 진행할 것이고 처분이 나오면 이를 따르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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