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4월 약가인하 무풍지대…약국과 대조적
- 이혜경·이상훈
- 2012-03-06 12:25:0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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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원가 "일부 주사제, 반품 안해"…병원계 "가격 조율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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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4월부터 6506품목의 약가가 일괄인하 되지만 의료계는 시종일관 무관심한 표정이다.
대한개원내과의사협의회 상임이사를 맡고 있는 서울 서초구 A내과 김모 원장은 "약가인하에 관심없다"며 "인하 품목 리스트도 알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털어놨다.
의약분업 이후 원내조제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에서 약가인하 차액 보상 때문에 몇 품목 되지 않는 주사제를 반품하는게 더 까다롭다는 것이다.
서울 구로구 B이비인후과 이모 원장 또한 "주사제 반품이 없으니 품절 또한 겪고 있지 않다"며 "약가인하는 약품을 공급하는 제약사와 도매업체의 문제이지, 처방권을 갖고 있는 의사의 문제는 아니다"고 판단했다.
기존 거래업체와의 관계 때문에 주사제 반품을 하지 않겠다는 의원도 있었다.
울산 C가정의학과 김모 원장은 "나 뿐 아니라 도매업체와 거래하고 있는 주변 의원들은 수 년간 거래 관계 때문에 주사제 반품은 생각지도 않고 있다"며 "차액이 발생하는 주사제에 대해서는 매달 결제일에 (도매업체가) 저렴하게 계산해주겠다면서 반품을 막고 있기도 하다"고 귀띔했다.
김 원장은 "솔직히 약가인하로 인한 차액보상 문제는 백마진이 발생하고 있는 약국의 문제가 아니겠느냐"며 "원내조제도 안하고 약간의 주사제만 처방하고 있는 의원은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개원가 뿐 아니라 병원계 또한 아직까지 의약품 및 주사제 반품이 일어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D대학병원 약품 구매팀은 "약가인하를 인지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별다른 지시사항이 내려온 것이 없다"며 "재고약에 대한 보상 문제는 거래업체와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언급했다.

일단 병원주력 도매업체들은 차액 보상은 3월 31일 기준으로 한다는 방침이다.
차액보상 기준도 간단 명료했다. 병원에서 제시하는 재고표가 기준이다.
약국가에서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낱알도 '사사오입' 개념을 도입, 보상에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이 병원주력 도매업체 관계자들 설명이다.
예를들어 통약 1개와 반 이상을 쓴 낱알이 있다면 2통으로 차액보상하는 것이 원칙이다. 반대로 반 이하가 남은 경우에는 1통만 보상하면 된다는 논리다.
이는 병원측이 입찰이라는 무기를 가진 결과기도 하지만 전체적으로 약국에 비해 주문시스템이나, 재고관리 시스템이 투명하다는 점도 '반품 대란'에서 자유로울 수있는 이유로 파악된다.
실제 병원주력 도매업체 관계자는 "병원은 예정사용량이라는 것이 있는데다 주문, 재고관리 시스템도 투명해 차액보상 절차가 간단하다"면서 "매월 마감이 끝나면 병원 자체적으로 재고를 조사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병원주력 도매업체 관계자는 "병원도 약가인차 차액 보상 문제로 골치가 아픈 것은 마찬가지다"면서도 "다만 병원거래는 약국과 달리 특정 품목 거래 업체가 지정, 월 평균 소진량 파악이 가능하고 중복청구 가능성도 적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병원의 경우는 선납물량이 이번 약가인하 차액보상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될 것으로 관측했다. 선납물량을 도매 소유로 볼지, 아니면 병원 소유로 볼지 불명확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도매업계 일각에서는 병원마다 상황은 다르지만, 도매업체들은 보통 수 개월 물량을 현금으로 구입해 병원에 납품하고 있는데 선납물량에 대한 파악이 힘들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도매업계계가 떠 안아야한다고 우려 한 바 있다.
심지어 모 도매업체는 한 병원에 선납된 물량이 수백억원으로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실정이라고 호소했다.
해당 도매업체 임원은 "제약사가 차액보상 문제에 대해 명확하게 입장을 밝혀야 한다. 특히 다국적사들이 문제다. 15일에서 30일까지만 차액보상을 인정하겠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도매 몫이 된다"고 우려했다.
그는 "선납물량을 파악해 보니 한 병원에만 수백억원이다. 병원측에 선납물량에 대한 안을 만들어 제출하겠지만, 받아 들여질 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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