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인하 소장 제출, 법정다툼 본격화
- 영상뉴스팀
- 2012-03-08 06:4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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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림바이오텍·KMS제약, 마감시간 임박해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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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 약가인하 정책을 두고 보건복지부와 제약업계간 본격적인 법적 다툼이 시작됐다.
다림바이오텍(대표 정종섭)과 KMS제약(대표 이경주)은 오늘(7일) 오후 6시 법무법인 태평양을 통해 서울행정법원에 보험약가인하처분취소 소장(집행정지, 본안소송)을 제출했다.
집단 소송의 첫 테이프는 당초 알려진 대형 제약회사가 아닌 중소 제약사였다.
두 회사의 매출규모는 2010년 회계기준으로 다림바이오텍이 248억원, KMS제약이 130억원이다.
제약협회 이사장사로 약가소송의 첫 단추를 꿰겠다고 공언했던 일성신약은 소 제기 시점을 뒤로 미룬 것으로 알려졌다.
영상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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