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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상담 유도 판촉, 일반약 광고 논란

  • 영상뉴스팀
  • 2012-03-12 06:44:56
  • 표면상 질환 정보제공…경품제공·타사비교 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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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회사가 질환 상담을 하면서 판촉 활동을 벌여 논란입니다.

국내의 한 상위 제약회사는 최근 자사의 혈액순환개선제 대중광고를 내보면서 소비자의 상담전화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혈액순환 상담과 자료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해당 제품 판촉이 목적입니다.

경쟁회사 제품과의 비교 등 자사 제품의 효능이 월등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자가 직접 상담을 받아 봤습니다.

[녹취 : 전용창구 상담원]

(상담원) : OOO이나 OOO은 은행잎 한가지로만 되어 있는 혈액순환 개선제고요. (우리 제품은)다른 단일제보다 효과가 다섯 배 높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른 회사 제품을 비방하는 내용은 약사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임상이나 문헌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설명과 무료로 경품까지 제공하고 있는 것도 문제입니다.

[녹취 : 전용창구 상담원]

(기자) : 제가 고혈압이 있는데요? (상담원) :고혈압에 특히 복용하시면 효과가 좋으시고요. 고혈압은 합병증이 위험한 거니까 혈액순환 개선제를 꼭 복용하셔야 돼요. (기자) : 뭐 보내주신다고 하던데요? (상담원) : 약 케이스는 외출할 때 1회 분량 복용할 수 있는 작은 케이스에요. 보내드릴게요.

제품 마케팅을 담당하는 부서가 3명의 직원을 배치해 전화상담 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약사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 관계자]

"광고라는 것은 약사법상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죠. (이 경우처럼)변칙적이고 다양하게 광고를 기획하고 제작하고 하는 것에 좀 벗어날 우려가 있는 거죠"

해당 제약회사는 상담과정에 문제가 없는지 살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제약회사 관계자]

"의학적인 정보를 전달하는 부분이니까 받아들이는 분들에서 연령층이 많으니까. 정보를 쉽게 오인 안될 수 있는 부분으로 바꾸겠습니다"

의약품 대중광고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합법과 불법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고 있습니다.

데일리팜뉴스 정웅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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