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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약, 백제 등 협력도매와 차액보상 지침 마련

  • 이상훈
  • 2012-03-09 09:01:56
  • 요약
  • 2월 이전 거래 약은 오는 2일까지 반품 정산키로

광주시약사회가 지역 도매업체 4곳과 약가일괄인하에 따른 차액보상 방침을 마련했다.

시약사회는 지난 7일 약사회관 2층 회의실에서 '백제약품과 유진약품 광주 소재 4개 도매상'과 연석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는 일선 약국들이 약가인하 품목들에 대한 리스트 작업이 어렵다고 판단, 시약사회와 협력도매상은 2월 이전에 사입된 의약품들은 오는 20일까지 반품 정산키로 결정하다.

또 개봉된 의약품은 2~3월 새로 사입된 의약품의 30% 수량을 차액 보상키로 했으며 약가인하차액보상은(거래명세서 발행시기) 2012년 6월 15일까지 완료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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