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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연대, 간병·요양노동자 노동조건 개선 촉구

  • 이혜경
  • 2012-03-11 10:06:05
  • 요약
  • 노인장기요양제도개선 법 개정안 제시해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본부장 김애란)와 전국요양보호사협회(회장 석명옥 )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개혁 및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을 담은 총대선 요구안을 통합민주당, 통합진보당, 진보신당 등 각 정당에 제안했다고 11일 밝혔다.

의료연대는 "제5정조위원장(민주당 박은수의원)은 요구안을 받기로 했다"며 "요양기관의 난립과 편법 불법 운영, 노인요양제도의 공급체계 등 구조적인 문제의 개선을 촉구했다"고 말했다.

의료연대에 따르면 2008년부터 시행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시장에 내맡긴 채 출발하면서 대량의 실업자와 저임금 비정규직을 양산했다.

요양보호사를 서비스 이용자 유치에 동원하는 것은 물론, 부당한 가사노동 요구 묵인과 강요, 저임금 및 각종 수당 미지급 등이 양산되고 있다는게 의료연대의 지적이다.

이 때문에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요양기관이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되면서 요양기관을 이용하는 노인들의 인권이 위협받고 있다는 것이다.

의료연대는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전면개정과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법률 제정이 시급하다"며 "전국을 순회를 하면서 노인장기요양체계의 공공성 강화, 간병·요양보호사 처우개선을 알려나가는 캠페인으로 이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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