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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인하 트라우마 속의 흉흉한 약계(藥界)

  • 데일리팜
  • 2012-03-11 06:35:03
  • 신광식 약사(상록수약국, 보건학박사)

4월의 대대적인 약가인하 속에 중소제약의 부도설이 나도는 중에 약국과 도매상, 그리고 제약회사 간에는 약가인하의 피해를 입지 않으려는 재고 신경전 속에 3월중에는 약이 없어 조제가 불가능해지는 초유의 사태까지 우려되고 있다.

거래상대간에도 관용은 사라지고 날선 분위기가 약계 전반을 휘감고 있다.

약가인하가 불법리베이트를 근절하겠다는 취지에서 출발했다는 점과 국내제약업이 회사나 품목모두에서 지나치게 난립되어 있다는 점 때문에 복지부의 약가인하 정책이 원천적인 잘못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보험료를 부담하는 국민의 입장에서 불법리베이트까지 약가에 포함하여 지불할 이유는 없다. 하지만 이런 정당성에서 출발했다 하더라도 이 방식이 과연 최선인가에 대해서는 지금시기에 분명히 짚어두어야 할 필요가 있다.

제약회사의 무질서한 도산이 산업재편의 유일한 방법이 되었다면 모두에 제시한 약국가의 문제를 떠나서 도산하는 제약회사들의 대규모 실업과 결과적인 일자리 증발과 같은 문제에 대해서 그 규모의 파악과 사후대책은 준비되어 있는지를 먼저 묻지 않을 수 없다.

심재철 의원실에서 개최한 약가 관련 토론회에서 발제자 KDI 윤희숙 박사는 한국의 약가가 비싸다는 취지의 발표를 한 적이 있고 약사회는 그것이 세팅된 약가의 문제가 아니라 비싼약을 처방하게 하는 제도의 문제이고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성분명 처방으로의 제도변경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윤박사는 작년 동아일보 기고문에서 약가인하와 성분당 균일 약가가 제약회사의 경쟁력을 강화할거라는 의견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윤박사의 의견대로라면 제약사 도산 트리우마는 피할 길이 없어 보인다.

정부정책의 문제는 약가인하의 적정선이 어디까지인지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것, 따라서 이것이 과도한 수준인지, 미흡한 수준인지 알 수 없고 그 영향이 과도하여 대규모 도산을 초래할 것인지 혹은 리베이트도 근절시킬 수 없는 수준에 그칠지 알 수 없다는 사실이다.

만일 이게 과도한 수준이라면 대규모 도산과 실업, 공급차질에 의한 피해자는 정부정책의 오롯한 피해자가 된다는 것이고 미흡한 수준이라면 지속되는 약가인하의 압력이 온존하게 되고 언젠가는 그러한 피해자들이 발생할 때까지 이러한 사태가 계속 진행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법정으로 번진 약가인하의 문제는 약가(藥價)라는 정부고시에 의하여 책정된 내용이 정부에 의하여 일방적이고 과도하게 변경되었을 때 정부정책이 예측가능하고 일관되고 형평적이서 국민의 일원이 분명한 제약회사 종사자의 피해발생이 예방될 수 있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덕목 역시 사회의 가치로서 포기될 수 없는 것도 사실이다. 약가 인하정책의 진정한 문제는 약사회가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던 성분명 처방으로의 전환을 거부하고 채택한 열위의 대안이라는 점이다. 상품명 처방방식은 한 성분의 약품 간 경쟁과 환자선택을 가로막는 부당한 규제이고 리베이트를 온존하게 하는 근원적 구조이며 성분명 처방방식은 현 정부가 가장 충실하다고 주장해 온 시장의 가치를 가장 자연스럽게 반영할 수 있는 제도이다.

그러한 정부에서 가장 비시장적이고 부작용이 심한 대규모 강제인하 방식을 채택한 것은 진정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제약사가 받고자하고 정부가 인정한 가격이 유지되는 전제에서 개인적, 혹은 사회화한 방식의 환자 선택에 의거하여 저가약이 사용됨으로써 약가가 실제적으로 인하된다면 무질서한 도산이 아닌 자연스런 통폐합이 가능해지고 제약회사가 소수 품목에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경쟁력의 배양이 가능해질 수 있고 정부정책의 예측가능성 역시 훼손되지 않을 수 있다.

시범사업까지 해놓고도 성분명 사업은 무단 방치한 채 약계 전반을 트라우마로 몰고 가는 대규모 약가인하정책의 실상을 누구보다 정부당국이 뒤돌아보아야 한다. 동아일보에서의 윤박사의 약가인하 옹호 논리를 보면 제약사의 영업이익율이 10.3%로 산업평균보다 높고 매출액 신장율이 높다. 다국적 제약사 대비 R/D비중이 낮고 판촉비가 높으며 부채비율이 낮다는 등을 나열하고 있다. 이러한 논리는 얼핏 다국적 기업의 시장지배를 정당화하는 논리로도 비쳐진다.

약의 가치와 가격간의 관계는 매우 엄정한 접근이 필요한 주제이며 이러한 피상적 지표에 의존하여서는 제도의 목표에 접근할 수 없다. 약가의 가장 큰 폭리는 다국적 제약사가 주도하는 가치와 가격의 교묘한 조작에 의한 것이다.

근간 사용이 폭증한 노인성 항경련-신경통증 진통제나 ARB제제, 새로운 기전의 당뇨약 등은 가격기준을 개발국들이 선점하며 급증하는 약제비 폭증의 주범이 되고 있지만 이러한 약들은 특허가 만료되지 않은 경우 이번 약가인하 대상에서도 대부분 벗어나고 있다.

약가가 높을수록 시장지배력이 강화되는 현재의 제도환경에서 이번에 인하된 약들과 가격차가 벌어질 경우 이러한 약들의 시장지배가 더욱 강화되지 않을지 심히 우려되는 대목이다.

약의 가치는 사회적으로 부여되는 것이며 가격은 가치에 수렴하는 구조여야 한다. 따라서 제약사는 약의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충분한 R/D를 통하여 국민의 필요에 부응하는 가치창출과 콘텐츠에 집중하고 정부는 시장참여자들이 가치와 가격의 괴리를 기준으로 선택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제도의 창출에 집중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자연스럽게 약가인하와 산업재편, 리베이트 근절과 정책예측 가능성이 동시 달성되고 대규모 실업이나 도산, 공급차질이 의 트라우마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한다.

아울러 지금과 같이 재고를 떠안지 않기 위해 벌이는 신경전과 재고 공동화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는 통상적인 재고유지량을 조사하여 그 기간만큼 인하된 약가의 적용일과 출하일의 시차를 두게 하는 것이 봉사하는 행정서비스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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