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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약가·FTA 시행 맞춰 약제 평가기준 개선 추진

  • 최은택
  • 2012-03-13 12:24:56
  • 정부, 고혈압약 급여기준 신설…한약제 등재 체제도 정비

정부가 반값약가제와 한미 FTA 시행에 맞춰 약제 평가기준을 개선하기로 했다.

또 고혈압치료제 등 주요 약효군의 급여 일반원칙도 마련되며, 한약제제 보험등재 체계도 정비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은 이 같은 내용의 2012년 약제관리 계획을 최근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관에게 보고했다.

13일 보고내용을 보면, 우선 고혈압치료제와 치매치료제, 일부 항혈전치료제 급여 일반원칙을 연내 신설한다.

고혈압치료제는 107개 성분 1325개 품목, 치매치료제는 8개 성분 316개 품목, 항혈전치료제는 3개 성분 3개 품목 등이 대상이다.

약제 평가기준과 방법도 개선된다. 약가제도 개편에 따른 평가기준 및 방법 개정은 3월부터 착수해 5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또 한미 FTA 시행으로 새로 도입되는 독립적 검토절차 신설에 맞춰 오는 12월까지 경제성 평가 전문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제약업계 초미 관심사 중 하나인 신약 적정가치 평가방안 마련 및 정책제안도 10월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한약제제 보험등재 체계도 정비된다. 기등재 한약제제(56개 처방) 급여 적정성을 4월까지 검토하고, 하반기 중 신규 한약제제 등재를 위한 한약제제 산정기준도 마련한다.

이밖에 의약품 통계 DB를 구축해 의약품 정책수립과 제약산업 육성, 실태분석을 위한 지원체계를 구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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