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 차액보상, 4자 합의 필요해
- 이상훈
- 2012-03-14 06:3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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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의 입장에 있는 약국은 제약사와 도매업체에 으름장을 놓은 상태다. 선보상과 사입 시점에 관계 없이 재고약 전체를 보상하라는 것이 주요 원칙이다.
비협조 제약사는 실명을 공개하고 대금결제를 미루거나 심지어 취급을 거부하겠다는 것이 대한약사회측 입장이다.
제약사와 도매업체들은 각자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도매업체는 제약사들이 제각각 정책을 내놔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며 '2~3개월 거래물량 가운데 30% 보상'이라는 자체 방침을 정한 바 있다.
여기에 도매업체들은 제약사들이 차액보상 대금 결제를 미루고 있기 때문에 추후 제약사 정책을 보고 약국 보상을 하겠다고 한다.
반면 국내 제약사들은 도매업체 역할론을 제기하며 맞섰다. 도매 스스로 각 제약사별 회전일을 분석해 그에 상응하는 정책을 내놔야한다는 입장이다.
다국적사들도 마찬가지다. 약가인하율을 적용, 선출하면서 나머지 재고에 대한 보상은 없다는 일방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국내외 제약사 모두 도저히 약국과 도매업체를 못믿겠다는 것이 주요 요지다.
결국 3자 모두 반품 및 차액보상에 대한 귀책사유는 거래 상대방에 있다며 흠짓내기에만 열중하고 있는 셈이다.
물론 반품 및 차액보상과 관련, 모두가 만족 할 수있는 정답은 없다.
따라서 약국, 국내외 제약, 도매업체 등 4자가 대승적 차원에서 합의점을 찾아야한다.
차액보상 기준에 대한 입장차를 좁히는 것만이 유일한 대안이라는 점을 이제는 인정해야 한다. 그리고 서로가 조금씩의 손해는 감내하겠다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더이상 차액보상 기준을 놓고 옥신각신하기엔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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