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약국 자리 얻으려면 의원 한 곳 데려와라"
- 김지은
- 2012-03-15 12:3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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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자들 무리한 요구…의원 인테리어·임대료 대납도 비일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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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약국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1층에 약국이 있어도 층약국 입점을 희망하는 약사들이 늘면서 분양이나 임대 과정에서 다양한 요구 조건이 제시되고 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 등이 조성돼 있고 처방수가 많은 인기과 등의 입점이 확정된 경우 자리 선점을 위한 약사들의 눈치 싸움이 만만치 않다"고 설명했다.
처방전 발행 빈도가 높은 진료과목이 입점된 약국 자리를 선점하기 위해 의원에 인테리어 비를 대신 지불해주거나 임대료를 대리로 지불하고 들어오는 사례는 비일비재하다는 게 업자들의 전언이다.
광교신도시에서 분양을 진행하고 있는 한 관계자는 "약국이 의원 인테리어를 해주며 들어온다는 것은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 같은 상황 속 최근에는 약국자리 분양 계약 시 의원 중 한과를 끼고 데려와야 한다는 조건을 내거는 분양사들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기존에는 신규 상가에 의원이 입점하면서 약국을 끼고 오는 것이 대부분의 경우였다면 처방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이와 반대의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약국자리 상가 분양을 진행하고 있는 한 관계자는 "메디컬 상가 분양 과정에서 이비인후과가 입점 확정된 층약국 자리 분양을 희망하는 약사는 다른 의원 한 과를 데리고 오는 것이 계약 조건"이라며 “이러한 조건에서도 해당 자리를 노리는 약사 수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전문가들은 약사들이 분양 관계자들의 설명에 현혹되기 보다 직접 약국 주변 제반 사항 등을 꼼꼼히 점검한 뒤 선택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고 있다.
상가정보연구소 박대원 소장은 "초기 분양업자나 상가 관계자들의 말만 믿고 무리한 요구조건을 받아들여 약국자리를 분양받은 후 경영악화를 겪는 약국들의 사례도 적지 않다"며 "계약 과정에서 경쟁자들을 생각해 성급하게 판단하기 보다는 분양 시 주변 호재나 재반 상황 등을 충분히 고려한 후 투자를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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