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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2~3월 매입물량 30% 차액보상 정책 거부

  • 강신국
  • 2012-03-15 08:47:24
  • 도매협회에 철회 요청…비협조시 결제보류 등 강경책

대한약사회가 도매협회의 차액보상 정책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했다.

이에 따라 제약, 도매업체들과 약사회간의 차액정산 다툼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약사회는 14일 도매협회가 제시한 약가인하 반품·보상처리 원칙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협회에 전달하고 즉각적인 철회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도매협회는 확대회장단회의에서 결정된 2~3월 매출물량의 30% 정산, 5월말 정산 등 약가 일괄인하 반품(보상)처리 원칙을 각 회원사에 통보했다.

이에 약사회는 약국별로 월 사용량의 2~3배 재고가 누적돼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도협의 방침은 도매업체의 편의를 위해 약국에 일방적으로 피해를 전가하는 행위라며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약사회는 차액정산 비협조사에 대해 차액정산이 정상적으로 이뤄질 때까지 결제를 보류하고 비협조 거래처 명단 공개와 일선 약국의 거래처 변경 요청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경고했다.

한편 대형 도매업체들은 거래약국에 2~3월 매입물량의 30%를 보상하는 정책을 제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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