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몰 "약가차액 보상시 금융비용 자동차감"
- 이상훈
- 2012-03-17 06:44:57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10%인하되는 1000원짜리 약 당월 결제시 보상액 82원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4월 1일 약가인하 차액보상에서 가장 큰 논란은 '금융비용(이자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에 있다. 약국 선보상 문제가 거론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 가운데 지난해 쌍벌제 이후 합법화된 수금할인 처리 문제도 관심사로 떠 올랐다. 이번 차액보상 규모는 약국마다 수백만원대에 이를 만큼 크기 때문이다.
16일 전자상거래 홈페이지에 협력 도매업체 약가인하 차액보상 기준이 공개됐다. 기준은 2월과 3월 구매 수량의 30%다.
또 이 기준에 따라 차액보상을 진행할 경우 수금할인 금액은 자동 차감된다. 수금할인 금액 자동 차감은 팜스넷, 더샵 등 주요 온라인업체 공통이다.
대금 결제일을 앞당기기 위해 시행된 수금할인제도는 당월결제시 결제 대금의 1.8%, 2개월 1.2%, 3개월 0.6%가 주어진다.
즉 A약국이 1000원짜리 약을 구입, 당월결제한다면 이 약 할인 가격은 982원이 된다.
그리고 이 약이 4월 1일 10%가 인하되면 100원의 차액이 발생한다. 그렇다면 A약국이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일까. 실질 보상액은 82원이다. 수금할인 1.8%는 자동 차감되기 때문이다.
온라인몰 관계자는 "약가차액 보상시에는 결제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금융비용이 자동 차감되는 것"이라며 "도매업체가 10%할인해 판매했다면 반품되는 가격 역시 10% 할인된 가격으로 돌아오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한편 도매업체들은 차액보상외에도 실물반품 기준을 공지했다. 실물반품은 구매일로부터 6개월 내 완포장에 한하며 오는 20일까지 완료해야 한다. 20일 이후 반품 신청분은 인하된 가격에 처리된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혁신형제약 인증 받아야 하는데"…약가 개편 시간차 어쩌나
- 2제네릭 약가 산정률 45%…혁신형·준혁신형·수급안정, 약가우대
- 3항히스타민제·코세척제 판매 '쑥'…매출 지각변동
- 4노보 노디스크, 차세대 '주 1회' 당뇨신약 국내서도 임상
- 5남인순 국회 부의장 됐다…혁신제약 우대·제한적 성분명 탄력
- 6매출 2배·영업익 6배…격차 더 벌어지는 보툴리눔 라이벌
- 7미등재 신약 약가유연계약 시 '실제가' 약평위 평가액 기준
- 8파마리서치, 리쥬란 유럽시장 확대 속도…후발 공세 대응
- 9휴텍스제약, 제네릭 약가재평가 소송 최종 승소…"약가인하 부당"
- 10유상준 약학정보원장 직위해제…임명 1년 2개월 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