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약사 실습 참여 높이려면 "외래교수직 필요"
- 김지은
- 2012-03-19 17:2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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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교협 심포지엄서 제기…약대별 교육강사 기준 마련도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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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약교협 주최로 열린 실무실습 교육방안 심포지엄에서 대한약사회 약사교육특별위원회 이진희 부위원장은 일선 약사들의 실습교육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는 '명예직'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부위원장은 "기존에는 실무실습 교육에 참여하는 지역약국 일정 교육 금액이 사례금으로 제시되는 것으로 논의돼 왔다"며 "등록금, 학교 재정 등을 고려할 때 20~30만원대에 불과한 강사비로는 사실상 약사들이 호응도를 보이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또 이 부위원장은 "실제 지역 약사들의 의견을 수렴해본 결과 교육을 담당하는 약사나 약국의 명예를 높여주는 방안이 약사들에게는 더욱 호응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해당 대학이 교육을 담당하는 약사에는 외래교수 직함을, 약국에는 실습약국임을 알리는 표시를 게재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겠다"고 설명했다.
이 부위원장은 실무 교육 강사로 나서는 지역약국 약사와 약국에 대한 뚜렷한 자격 요건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전달했다.
실무실습 교육 강사로 학생들의 교육을 맡기 위해서는 3년 이상의 지역약국에서 근무한 경험을 갖고 있고 실무교육강사 교육프로그램 과정을 이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해당 강사에 대한 자격 인증과 갱신은 약대가 주체가 돼 결정하고 능력과 자질을 자체적으로 평가해 2년마다 갱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실무실습 교육기관(지역약국)에 대해서는 1일 처방 조제건수가 100건 이상이고 근무약사 수가 최소 2명 이상 갖춰져 있다는 설명이다. 곧, 실습 학생들을 수용하고 교육할 수 있는 적당한 공간과 인력이 확보돼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부위원장은 "6년제 약대생들의 본격적인 실무실습 교육 시작이 1년여도 남지 않은 만큼 각 약학대학들은 빠른 시일 내에 지역 약사회와의 연계 등을 통해 실무실습 자격 요건에 맞는 약국과 약사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대비를 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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