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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보완없는 포괄수가제 적용은 국민 '위해'"

  • 이혜경
  • 2012-03-20 18:02:52
  • 요약
  • 비급여의 적절한 급여화 등 행정적·법적 방안 마련 촉구

산부인과가 포괄수가제 확대 적용에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산부인과학회, 대한산부인과개원의협의회는 그동안 7개 질병군에 대해 선택적용해 오던 포괄수가제를 향후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한 전 의료기관에 당연적용하려는 것에 대해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가 가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20일 반대성명서를 발표했다.

양 단체는 "국민의료비 상승 억제를 위해 포괄수가제 당연 적용은 인구 노령화에 따른 의료비 상승을 이와 연관없는 7개 질병군에 전가시키겠다는 비합리적인 시도"라며 "특히 저출산 상황으로 이미 어려움에 처한 산부인과의 위기 상황을 더욱 심화시켜 인구 노령화를 가속화하는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그동안 선택적 포괄수가제 적용은 고위험군 환자를 상급병원으로 전원시킬 수 있었기에 유지가 가능했던 제도라는게 양 단체의 주장이다.

양 단체는 "중환자실 입실이 필요하거나 전치태반, 임신성 고혈압, 산후출혈, 조기진통, 다태아, 자궁내막증, 심한 골반내유착 등으로 고위험 상태에 놓인 환자에 대한 수가의 중증도가 터무니없이 낮게 반영돼 있는 현 포괄수가제가 상급종합병원까지 당연 적용될 경우, 고위험 환자에 대한 진료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새로운 의료기술의 발전이나 신약이 개발돼도 적절히 반영할 수 없다는 주장도 펼쳤다.

양 단체는 "포괄수가제의 특성은 신약의 투여, 최신 진료 재료의 이용이나 시술을 최소화시키게 되며, 해당 질병군의 진료의 질 향상을 저해하게 된다"며 "상급종합병원까지 의무 적용한다는 것은 의료 발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질병군 분류체계의 합리적인 재정비, 중증 및 복합질환에 대한 차등 수가의 현실화, 정기적인 조정 기전 규정화, 비급여 항목의 적절한 급여화나 예외 항목의 인정 등에 관해 필요한 행정적·법적 조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양 단체는 강조했다.

양 단체는 "산부인과 유관 단체와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예외 조항과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강제시행 후 예상되는 엄청난 부작용들은 정부 및 포괄수가제 강제 적용을 주장하는 자들이 역사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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